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024 선고일 2015.05.29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좌이체 거래내역에 대한 매입품목과 매출품목이 일치하지 않고, 매출품목에 대하여 매입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29.~2007.12.31. 기간 동안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한 자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해 2011.7.27.~2011.11.14. 기간 동안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OOO장에 자료파생을 하였고, OOO장은 쟁점법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2.8.2.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온라인 게임개발 서비스 사업을 주로 하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자로 2005.9.1. 쟁점거래처와 모바일 네트워크 암호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체결을 하여 해당 기술과 모바일 네트워크 암호화에 따른 모바일 서버 연동 기술도 함께 확보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금융증빙이 있는 정상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OOO% 자료상 확정․고발된 업체로서, 일명 ‘뺑뺑이 거래’로 2011년 OOO 조사과에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받았고, 당시 청구인은 상기 거래내역에 대해 폐업을 이유로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기 계좌이체 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추적을 통하여 이미 확인하였으며, 상기 계좌이체에 대한 매입품목과 매출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매출품목에 대하여 매입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통보되어 과세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이 작성한 2011.11.10.자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자료파생관서인 OOO장은 2012.8.2. 쟁점법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인정상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2014.5.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S/W 개발 계약서(2005.9.1.), 쟁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며, S/W 개발 계약서(2005.9.1.)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상 조사 당시에는 쟁점법인(청구인) 및 쟁점거래처가 폐업을 이유로 계약서 등 거래관련 자료의 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이후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작성 가능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자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OOO%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좌이체 거래내역에 대한 매입품목과 매출품목이 일치하지 않고, 매출품목에 대하여 매입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