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예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9.1. 청구인에게 한 2010.10.18. 상속분 상속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매각(잔금청산일 2010.8.10.)한 대금을 피상속인이 투병 과정에서 고액의 간이식 수술시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금하여 사용하고자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던 것(피상속인은 간을 제공받지 못해 이식 수술을 하지 못하고 2010.10.18. 사망하였음)으로 ①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의 통장과 명의자 인감을 가지고 있었고, ② 청구인은 예금의 관리나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③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고, ④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청구인은 상속세 결정이후 경정결정시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해태의 책임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예금을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차명예금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고, 쟁점예금 계좌개설시 피상속인은 암 투병 중이었으며, 청구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쟁점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예금을 차명예금으로 신고한 것에 기인하여 조사담당자가 착오로 신고 시인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동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법률 제11609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건물 양도대금 OOO원천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예금에 가입하였고, 해당 계좌를 직접 개설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상속개시(2010.10.18.) 이후 쟁점예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한 이유에 대하여, 쟁점예금가입 당시 피상속인은 간암으로 치료중이었는바,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암 치료를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간이식을 위해 간을 기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거액의 금전적 부담으로 부득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헐값에 급히 처분하였으며, 처분대금 중 OOO억원을 간이식 수술비용으로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청구인 명의로 입금하였던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은 간암이 악화되어 간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예금에 대해 관리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정황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가 아닌 치료비용 마련 차원에서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예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에 피상속인은 1954년생으로 간세포암에 따른 식도정맥류 과다출혈로 56세인 2010.10.1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만약에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처분대금중 동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결국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 의하여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불분명금액 OOO백만원 중 20%(OOO백만원)를 공제한 OOO백만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을 것인바, 이는 결국 청구인 같이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쟁점예금액을 산입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20%(OOO백만원)를 공제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은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도 결정시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경우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이라는 국세청의 집행기준(22-19-8)에 비추어 보아도 과세관청의 판단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2013.1.1.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4조에서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3년 2월 ‘국세청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처리 지침’에는 차명으로 주장하는 계좌에서 명의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거나, 명의자가 이자를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15.3.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은 2008년 경에 간암으로 판정받아 투병하였고, 간 이식수술을 위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언제든지 고액의 수술비에 쓸 수 있게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 대신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예금을 가입한 것이며,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에 가입한 이유는 조금의 이자라도 더 얻기 위해 은행 측에서 권하여 비교적 단기 만기(3개월, 6개월)인 쟁점예금에 분산·예치하였던 것이고,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전혀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기증자를 찾지 못해 쟁점예금 가입 후 약 2개월 만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세 신고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예금 계좌개설당시 피상속인이 암 투병중이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였고 간이식 수술시 예금인출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고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정도의 차이만 있어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시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