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022 선고일 2015.05.18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회사는 장부상 지출하였다고 계상한 금액 중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이 장부상 기재된 목적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전기통신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OOO은 2011.7.28. 직권 폐업되었다.
  • 나. OOO장은 OOO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4.2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4.9.5. 재조사 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기한 후 제출한 법인 장부를 확인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액을 당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하여 2014.12.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당시에 공사 미수금 회수에 대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임금 체불로 관리직원들이 퇴사하여 서류 및 장부를 제대로 정리할 수 없어서 신고를 못하였으며, 현재는 채무만 남긴 채 폐업한 상태이다. 청구인은 회사가 망하여 채무에 시달리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폐업한 회사에서 얻은 것은 채무뿐이므로 인정상여는 부당하며, 오히려 2012년 1월에 OOO 직원들의 체불된 퇴직금 OOO원을 청구인의 사비로 지급하였다. 회사가 망하여 빚만 남겼고 그에 따른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관리부재로 인한 것이나 당시 및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으로 실지조사에 의해 OOO이 기한 후 제출한 법인 장부 및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급여 OOO원은 기 제출한 증빙자료OOO에 의해 정상지출로 이미 비용 인정되었고, 노무비와 급여 관련 실제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 장부상 계상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제시한 계좌이체 등에서 OOO원만 확인되므로 차액 OOO원을 비용 부인하였으며, 임차료 중 증빙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OOO원과 접대비 OOO원 등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손금 부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귀속이 불분명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산출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OOO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2014년 9월)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지급한 퇴직급여는 이미 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노무비와 급여는 장부상 OOO원이 계상되었으나 계좌이체 등으로 OOO원만 확인되므로 차액 OOO원을 손금 부인하였으며, 임차료 중 증빙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OOO원도 손금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비용계정별 검토내용

(2) 청구인은 OOO 직원들에게 체불된 퇴직금 OOO원을 청구인의 사비로 지급하였으며, 회사가 도산하여 빚만 남겼고 그에 따른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퇴직금 지급내역, OOO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법인 장부를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손금 부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폐업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사비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청구인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OOO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2010사업연도 당시에 지출한 금액 중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장부상 지출하였다고 계상한 금액 중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인건비, 접대비, 임차료)이 장부상 기재된 목적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OOO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10사업연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