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생채권으로 보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의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의 해당여부가 정하여 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생채권으로 보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의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의 해당여부가 정하여 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4.9.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1) 납세고지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2011.9.1.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4.9.2. 감사원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미지정에 대한 지적을 받고 2014.9.18.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대법원 전자소송전산망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의 주요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2.3.26.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2.9.6.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고, 현재 변제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변제계획인가 결정시 인가받은 변제 예정액표는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의 채권액 OOO원은 청구인에게 송부된 납세고지서상의 체납법인의 체납액 OOO이 합쳐진 금액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법원에 신고한 변제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12.10.12.과 2012.10.15. 각 OOO원이 처분청으로 출금되었고, 2012.11.1. 동 금액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변제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법원에 발송한 국세 변제완료 통보 공문(조사과-2858호, 2012.11.2.)에 의하면, 아래<표5>와 같이 ‘청구인의 체납액이 없음’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우리 원이 법원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처분청의 채권은 변제 예정액표에서 제외된 것으로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2011.9.30.)이 경과한 이후인 2011.10.1.에 성립되었으므로 이로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회생채권으로 구분되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고, 어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같은 뜻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대법원 2005.4.15.선고 2003두13083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체납법인이 폐업하고 체납법인에 고지된 세액의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 또한 경과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성립한 회생채권으로 보이는 점,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면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같은 뜻임), 국세징수법제12조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형식적으로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생채권으로 보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의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의 해당여부가 정하여 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