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합동)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1019 선고일 2015-12-10 조세심판원

[요지]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생채권으로 보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의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의 해당여부가 정하여 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4.9.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시(2000.7.1.)부터 폐업시(2009.10.1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2012.3.26.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2.7.4.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2012.9.6.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2011.9.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1.9.1.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2014.9.2. 감사원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미지정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은 후, 2014.9.18. 2005년 당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주식비율(67.19%)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OOO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2009.10.12.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술보증기금 등에 보증을 선 것에 대하여 일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2.3.26.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부과받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체납액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2.7.4. 개인회생절차 개시공고를 하고, 채권자에게 자료를 송부하여 40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원에 채권자 계좌신고서를 송부하여 법원은 2012.9.6. 처분청에 대한 체납액을 포함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매월 OOO원을 법원에 납부하였고, 법원에서는 제1 채권자인 처분청에 5회분 상당의 세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2. 청구인이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수령한 체납액을 법원으로 반환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법원에 청구인의 체납액이 없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납부한 세금을 반환한 것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지연하여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목록에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임의 내지 착오로 포함하였으나, 처분청은 체납액을 수령할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체납액이 없음을 통보하고 동 금액을 반환한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미지정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행동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바, 청구인은 2005년 당시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67.19%의 지분을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2014.9.18. 당초 누락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성립시기 및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2011.9.30.)이 경과한 이후인 2011.10.1.로 봄이 타당하고, 이로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인 2014.9.18.에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청구인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이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납세고지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2011.9.1.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4.9.2. 감사원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미지정에 대한 지적을 받고 2014.9.18.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대법원 전자소송전산망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의 주요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2.3.26.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2.9.6.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고, 현재 변제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변제계획인가 결정시 인가받은 변제 예정액표는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의 채권액 OOO원은 청구인에게 송부된 납세고지서상의 체납법인의 체납액 OOO이 합쳐진 금액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법원에 신고한 변제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12.10.12.과 2012.10.15. 각 OOO원이 처분청으로 출금되었고, 2012.11.1. 동 금액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변제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법원에 발송한 국세 변제완료 통보 공문(조사과-2858호, 2012.11.2.)에 의하면, 아래<표5>와 같이 ‘청구인의 체납액이 없음’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우리 원이 법원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처분청의 채권은 변제 예정액표에서 제외된 것으로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2011.9.30.)이 경과한 이후인 2011.10.1.에 성립되었으므로 이로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회생채권으로 구분되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고, 어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같은 뜻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대법원 2005.4.15.선고 2003두13083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체납법인이 폐업하고 체납법인에 고지된 세액의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 또한 경과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성립한 회생채권으로 보이는 점,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면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같은 뜻임), 국세징수법제12조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형식적으로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생채권으로 보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의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의 해당여부가 정하여 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