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016 선고일 2015.05.13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7.1.23. 사망한 김OOO으로부터 OOO를 김OOO 외 6명과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2011.12.15.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 나. 피상속인 김OOO에게 1990.9.25. 금전을 대여한 안OOO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 등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3.29. 청구인 등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이를 원인으로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14.4.29.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4.12.8.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5.2.3. 추가로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이 건 심판청구에 추가하도록 2015.3.27. 청구변경신청하였다.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OOO 및 OOO의 부과처분은 2015.3.20., 2015.4.13.에 각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