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어떠한 청구주장이나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어떠한 청구주장이나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05.6.17. 개업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09.5.15. OOO보통예탁금 계좌를 OOO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으며, 2012.9.27. 사업장소재지를 OOO변경하고, 사업의 종류에서 곡물 소매업(주업종코드: OOO)을 삭제하는 한편, 농산물 도매업(주업종코드: OOO)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4.12.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1.11. 및 2011.11.14. 자필로 기재한 OOO의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신청서를 각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수입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농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OOO의 실지사업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과 항소심의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해당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1.17. 선고 2013고단3081 판결
1. 피고인: OOO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함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며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0.1.18.~2013.1.24.경 시 흥시에 소재한 창고에서 중국산 콩나물 콩을 매입하여, 이를 충청도 등 국내로 원산지를 속여 약 OOO백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207포대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음 (나) 항소심: 수원지법 2014.5.22. 선고 2014노656 판결
1. 피고인: OOO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05.6.17.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수입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본인의 자백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OOO부부로서 함께 OOO영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만으로는 달리 청구인이 OOO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구주장이나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