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 및 사실상 지배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 및 사실상 지배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체납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나) 2013.7.1. OOO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증빙으로 제시한 “회사양수도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은 양도대금으로 총 OOO원을 받아 2005.11.30. 본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3.7.18. 이의신청 담당자가 OOO과 전화통화한바, OOO은 “매매계약 체결당시 본인, OOO 및 변호사 3명이 참석하였고, OOO원은 수표로 OOO로부터 직접수령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사항을 재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OOO가 위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경영자라는 취지로 제출한 관련자 작성 확인서 및 관련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OOO의 확인서
2. 2005년 11월∼2006년 4월 기간 동안 쟁점법인 OOO의 확인서
3. OOO의 확인서
4.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대여금 상환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9129)을 제기한 원고 OOO의 확인서
5. 청구인의 오빠 OOO의 확인서
6. 2013.6.11. OOO의 통화 녹취록 주요내용 (라) OOO에 대한 이의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복명서(조사기간: 2013.8.23.∼2013.9.6.)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 변경 이력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 신고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3. OOO가 제출한 다음 내용의 청구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상황에 대해 일정부분 알고 있으며 관련서류를 OOO이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서(2008가합9129, 채권자 OOO이 채무자 청구인에게 대여금 상환 청구)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사건에 대한 청구인 답변서(2009.1.16.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에서도 동일하게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항소심(2009나96078) 준비서면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OOO의 통장을 통해 2006.6.15.~2007.1.17. 총 39회에 걸쳐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입금하고, 2006.6.27.~2007.1.17. 쟁점법인의 통장을 통해 OOO원을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보충서면을 통해 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119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받고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는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입금(입금증 제시)한 사실등이 확인된다. (마) 이의신청결정 이후,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 공문(출서요청) 등 발송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2013.8.26. 발송한 출서요청서는 발송문서 보관기간 경과로 2013.9.3.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등기정보상 2013.8.28., 2013.8.29., 2013.8.30., 2013.9.3. 폐문부재).
2.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에 방문하여 다음 내용의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3.9.11.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실상 지배자로 확정하고 조사종결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13.9.1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납부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4.10.16.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5.3.6.)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함께 제출한 OOO의 임대사업 가입 및 출자 약정제도(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의하면, 약정(개인)시 연대보증인으로서 “약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주명부(최다주식보유자 연대보증인에 한함)”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OOO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관련자 고발 및 소송 등과 관련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2007형제41858호, 대표고소인: OOO]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2009형제74365호, 고소인: OOO)
3.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2007고약47397(범죄사실: 현장소장 OOO원 미지급)
4. 수원지방법원 2012나47217(대법원 전자소송 조회화면) (아)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2005.12.1.자 쟁점법인의 사원총회의사록(OOO에게 쟁점주식 45,000주를 양도)
2. OOO의 지분양도양수계약서 [양수인OOO: 22,500주, 양수인(미기재) 22,500주]
3. 청구인이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등록증
4.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가 작성한 확인서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형제41858호)과 관련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에는 “OOO은 현장업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점”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관련 업종 사업이력이 있고, 소정의 체납액이 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 주식 회사 OOO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 (다) 처분청이 증빙으로 삼고 있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해관계인들은 대부분 청구인과 민형사상 법적 다툼을 한 사람들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진술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확인서들은 OOO가 작성한 문구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1. OOO는 청구인의 오랜 친구로서 당시 OOO이 쟁점주식의 양수도{대금 OOO원, 양도자: OOO 서류를 작성하였고, OOO는 이에 대한 수수료로 OOO원을 수수하였는바, 동 계약 이후 쟁점주식 양수전에 발생한 쟁점법인의 채무가 대량으로 발견되어 OOO로 선임하여 양도자 OOO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였으나 OOO의 비협조로 무산되어 청구인과 감정이 좋지 않다.
2. OOO은 계약체결 당시에만 잠깐 만난 자로서 OOO가 언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계약서만 작성하였는바, OOO은 쟁점법인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다.
3. OOO는 청구인과 다수의 공사를 함께 하여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OOO는 이후에도 다른 거래인들을 부추겨 청구인을 고소하는 등 그의 증언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4. OOO의 아파트 취득을 위해 자금융통을 도와주었던 자로, 이에 대한 지나친 보상요구를 거절하자 청구인에게 앙심을 품고 처분청이 언급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9128 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하였는바, 회사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근무한 자도 모르면서 쟁점법인 내부사정을 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OOO 공사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퇴직당시 쟁점법인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 OOO원을 정산하지 못해 쟁점법인 OOO를 고소하여 OOO원의 벌금형을 받게 하였고, OOO와 함께 청구인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바 있으며, OOO의 근무당시 쟁점법인의 자금집행은 OOO가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직원들이 알 수 없었는바 OOO이 누가 최대주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6. OOO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이 있고, OOO와 함께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일이 없으며,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6년 OOO가 최대 출자지분을 보유(OOO 5,000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원총회의사록, 주식양도계약서, OOO의 공문 수신자OOO 등의 서류에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재조사시기에 청구인은 OOO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OOO에 입원하였으며, 어지럼증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 2013년 7월 모친이 거주하는 OOO에서 생활하여 우편물 통보를 받지 못했고, 부재중 전화도 급하고 친한 사람들의 전화만 확인하여 통화를 하였으며, 2014년 OOO에서 2차례 수술을 받고, 2015.2.24. OOO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2013년 이후 청구인은 계속적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충분한 반박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며, 2014년 10월 처음 세금납부고지서를 받았을 때 OOO에 처분근거를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였고 2015년 1월 OOO를 방문하여 처분근거서류를 열람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청구인의 권유로 2005.11.30.경 쟁점주식 인수계약서에 동의 및 서명하였으나, 지분 인수 이후 법인 운영 및 경영 등에 관여한 정황적 증거가 없어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로 보이지 않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며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수령한 사실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데이트레이딩 방식의 개인적 주식투자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며, 지분양수도 이전 OOO의 사업이력에서도 건설계통 관련 업종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사업이력에서 건설관련 업종이 확인되고 소정의 체납액이 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OOO, 법인의 이해관계자, 주식인수 참관자 등OOO 다수의 자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이 상기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법원 판결서(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서 2008가합9129)에서도 OOO이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청구인 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재조사 당시 주소지로 출서요청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최종 반송되었고, 전화통화 시도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출서요청서 교부송달 도착안내문 부착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고,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 에도 심리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거부하고 관련 공 문에 대해 전혀 응답 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바, 관련 세 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어떤 진술기회도 얻지 못하였으며 그 부과근거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고 반박기회 조 차 얻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와 청구인의 문자내역상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반면 OOO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의 소유와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원 판결서 및 청구인의 준비서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이며 쟁점법인과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금융거래를 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OOO 이전의 쟁점법인 OOO를 포함한 다수의 확인서 제출자가 일관되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2013년 7월 모친이 거주하는 OOO에 이전하여 우편물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긴급한 전화만 수신하였다는 소명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진술 및 반박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 및 사실상 지배자로 결정하여 쟁점법인이 체납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