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일(2015.1.1.) 이후에 제기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일(2015.1.1.) 이후에 제기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송OOO이 2007.8.10.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OOO을 증여받는 등 청구인들이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합계 OOO을 증여받아 다음과 같이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0”원)에 가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청구인 송OOO이 쟁점금액 증여당시 상속인이 아니므로 청구인 송OOO을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병원 의사 한OOO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 송OOO의 배우자인 망 권OOO이 2008.4.17. 위암확진되어 2008.11.21.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을 “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사망한 상속인(직계비속,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같은 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송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송OOO을 상속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