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강원랜드로부터 발생한 기타소득 외에 다른 수입금액이 신고된 바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외카지노에서 빌려줄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05년 강원랜드로부터 발생한 기타소득 외에 다른 수입금액이 신고된 바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외카지노에서 빌려줄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OOO 적립/사용 내역을 보면 적립내역이 59건에 OOO, 사용내역이 41건에 OOO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08년 이전부터(5년 이전자료는 회사 시스템상 삭제되어 확인불가) OOO를 출입․이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를 통해 청구인이 과거부터 OOO 업무에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여권번호 및 VIP카드번호가 기록된 청구인 명의의 OOO 등을 보면, “오늘부로 청구인은 OOO과 관련한 모든 자금을 인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2009.4.28. OOO로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이 OOO 등에서 체류하면서 OOO로 활동하면서 OOO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동시에 청구인이 강OOO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줄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이므로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어 강OOO에게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직업은 OOO이고, 강OOO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줄 경제적 능력이 증거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강OOO은 OOO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해 이미 결정된 박OOO 심사청구, 강OOO의 사해행위소송, 증여세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증여가 아닌 자금의 대여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고 강OOO과 친밀도가 높은 관계라는 단순 추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는 처분청에서 증여개념을 잘못 해석하여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3) OOO의 경우 VIP고객 대부분이 한국에서 에이전시를 통해 모집이 되고, 최고급 항공료․호텔․음식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구조이며, OOO 특성상 거액의 자금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 VIP고객이 게임을 하는 경우에 고객이 에이전시를 편한 사람으로 OOO 측에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OOO은 청구인과 OOO 친분 등으로 해외 출입국 기록이 대부분 일치하였던 것이며, 2006년~2012년 동안 청구인의 해외출입국내역에는 방문지가 OOO으로 전부 OOO 관련 국가이고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내연관계에 의한 관광목적을 위한 출국이 아니다. OOO의 경우 OOO에서 5~6명이 모여서 함께 해외로 출입국을 했지, 청구인과 강OOO 2명만이 출입국한 적은 거의 없으며, 증여세 조사시 제시한 이OOO 등은 OOO에서 약간의 금전거래를 하여 알게 된 사람들로 금전거래가 있어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을 뿐이고, 같은 날 OOO에 동행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OOO 게임하는 사람들 특성상 신분노출(가명사용)등을 꺼려하여 신원을 알 수 없다. 박OOO의 증여세 심사청구시 주장한 내용을 보면, 협의이혼 결심사유가 강OOO의 도박중독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할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과 강OOO의 친밀도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강OOO이 이혼한 전 배우자 박OOO의 금융계좌를 빌려 OOO을 입금한 경위가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볼 때, 강OOO이 청구인과 친밀도에 의한 특수관계였다면 이혼한 전 배우자 박OOO의 계좌를 빌릴 필요없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강OOO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친밀도에 의한 특수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강OOO이 친밀도가 높은 관계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단순히 OOO에서 에이전시와 도박자로 알게 된 사이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 개장시점부터 2012년까지 국내 및 OOO에서 고객들을 안내하고 OOO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OOO’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대가 등으로 얻은 자금을 OOO에서 강OOO에게 대여하고 쟁점금액을 회수하게 된 것이다. 강OOO은 도박으로 OOO 이상의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고, OOO 빚 등을 갚기 위해 양도하고 남은 부동산 대금을 가지고도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를 다시 할 정도로 도박중독자이며, 쟁점금액이 금전거래에 의한 대여금의 반환이 아니라면 쟁점금액을 가지고 OOO를 찾아 도박을 할 사람이지 친밀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직업, OOO에서 확인되는 소득, OOO 출입국 내역, OOO의 특성상 정상적인 차용증을 작성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출입국 등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친밀도에 의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외환관리법상 해외출입국시 외화 OOO 이상을 소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 OOO에서는 VIP고객에게 게임할 돈을 차용해 주고받기 위해 게임칩 또는 OOO 등을 OOO에서 보관하고 다시 빌려주는 구조로 이는 뉴스 등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OOO 특성상 청구인과 강OOO 사이에 차용증 등 직접적인 채권․채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OOO를 통한 OOO을 통해 강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할 능력이 있는 사실이 OOO 등을 통해 확인되고, 강OOO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도박자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은 채권․채무에 의한 대금반환이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받기 전에는 소득이 없었고, 소액의 금용재산이 있었을 뿐 강OOO에게 고액의 도박자금을 빌려 줄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2007.6.30.~2013.3.23. 기간 동안 강OOO과 강OOO, 한OOO 등 강OOO과 관련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외에 44회 OOO을 송금받고, 강OOO과 강OOO에게 2007.7.2.~2011.11.14.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OOO을 송금하였는바, 송금받은 금액을 타인에게 송금하거나 청구인의 신용카드 대금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강OOO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보다 강OOO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 활동을 하였고, 강OOO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근거로 2006년~2012년간 24회에 걸쳐 강OOO과 동반 출입국한 기록과 강OOO의 OOO 카드 등을 제시하였으나, 같은 기간 강OOO의 출․입국 기록 36회중 24회만 청구인과 일치하고 강OOO과 같이 OOO를 연결하였다는 김OOO, 정OOO, 조OOO, 이OOO 등은 청구인의 출․입국기록과 거의 맞지 않으며, 강OOO의 OOO의 해외여행시 동반하는 등 업무보다는 친밀도에 의한 동반 출입국으로 보인다.
(3) 강OOO은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 강OOO과 강OOO에게 사전증여하였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채권의 회수라 주장하나, 채권이 발생할 경제적 여력이 없고, 출․입국기록 등이 업무상이 아닌 친밀도에 의한 동반으로 보이므로 강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금액 상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강OOO은 OOO 매각자금 중 계약금 OOO과 중도금 OOO은 전 배우자 박OOO의 위자료 지급OOO 등에 사용하였고, 잔금 OOO의 사용처는 OOO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으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 강OOO의 아들인 강OOO은 거액의 상속을 받았으나 OOO 등에서의 도박으로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였고, 1984년 경기도 OOO을 경영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9.7.6. 폐업한 OOO 임대업을 끝으로 사업내역은 없다. OOO (나) 청구인은 2005년 OOO로부터 발생한 기타소득 이외의 수입은 없고, 강OOO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경기도 OOO의 건물지분(50%)의 취득대금OOO, 경기도 OOO등에 사용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6회에 걸쳐 출국하였는데, 출국일과 입국일이 강OOO과 일치하고, 그 외 같이 OOO에 안내하였다고 진술한 김OOO, 정OOO, 조OOO, 이OOO, 유OOO 등과 일부 국외체류기간만 일치한다. 또한, 청구인이 OOO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OOO로 인도하였던 도박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였으나, 강OOO 중에 강OOO만이 총 출입국 36회 중 24회가 청구인과 일치하고, 김OOO의 출․입국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극히 일부만이 국외체류기간이 겹치고 있어 도박자에 대한 OOO에서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출입국보다는 강OOO과 친밀관계에 따른 동반 출입국으로 보이고, 도박자금의 대여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회수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문답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강OOO의 문답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출․입국 기록상 청구인과 강OOO의 동반기록은 다음과 같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OOO과 조OOO은 부부관계이며, 이OOO는 강OOO의 친구인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경기도 OOO 소재 토지는 청구인과 조OOO이 각각 4분의 1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 강OOO이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 강OOO과 강OOO에게 사전증여하였다가 국세청에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강OOO 등이 패소하여 가압류된 부동산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이사가 발급한 청구인의 OOO 적립/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3.28.~2013.3.28. 기간 중 OOO 이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나) 청구인에 대해 OOO에서 발급한 OOO에는 청구인이 OOO과 관련한 자금을 인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9.4.28.자에는 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강OOO의 전 배우자인 박OOO의 심사청구에 제출된 청구인의 답변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 사업파트너인 유OOO의 확인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 관한 인터넷 자료는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강OOO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을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 이용내역, OOO에서 발급한 OOO, 박OOO 심사청구 내용 및 강OOO과 유OOO의 문답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나, 2005년 OOO로부터 발생한 기타소득 외에 다른 수입금액이 신고된 바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서 강OOO에게 빌려줄 정도로 경제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강OOO에게 빌려준 사실, 또한,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강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