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구체적인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자들과 쟁점건설사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계약체결 당시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구체적인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자들과 쟁점건설사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계약체결 당시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 확인조사 보고서’(2014년 3월)에 의하면, “신원불명인 OOO등에게 공사대금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근로소득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아래 <표1>과 같이 불성실납세자로 고발된 사실이 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작성한 건축공사 계약서(2013.5.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 관련 증빙은 인터넷이체 확인증, 공동주택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공사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부분 공사가 완료된 후 개별 업자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이체 확인증을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공동주택 전세계약서(2013.4.26.)에는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OOO임차인으로, 2013.4.29. 보증금 OOO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이 상계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에는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서울지사장인 OOO의 확인서(2014년 4월)에는 “OOO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골조 외 마감공사 전부를 OOO하도급한 사실이 있고, OOO상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상기 공사현상 책임자로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OOO대표자 OOO을 대리하여 공사현장을 총괄·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작성한 공사비 완불 확인서(2014.1.21.)에는 “OOO청구인과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어 일체의 채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공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OOO책임질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OOO주민등록증 사본, OOO의 상무이사라고 기재된 OOO의 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2344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구체적인 신원이 파악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자들과 OOO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OOO과의 계약 체결 당시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