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14.1.10.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에도 2014.1.13. 전송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14.1.10.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에도 2014.1.13. 전송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4.11.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8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의 죄】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분청은 OOO의 판결(2013노370, 2013.6.7. 선고)을 근거로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쟁점금액(OOO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OOO법원 제4형사부는 2013.6.7. 청구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를 위반하였다 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OOO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년 6월 OOO(실제 운영자 박OOO수)와 사이에 OOO가 추진하고 있던 OOO 소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개발과 관련한 자금조달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속된 OOO으로 하여금 주관사가 되어 위 건의 자금관리(수수료OOO원)를 하도록 추진하기로 하되,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OOO가 추진 중인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자금을 대출해 줄 금융회사를 물색하여 그 금융회사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대출을 결정하도록 알선해 주기로 하고, 위 OOO의 자금관리 업무수행 및 청구인의 알선에 대한 대가를 합하여 OOO의 운영자 박OOO로부터 총 OOO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위 금융자문에 대가로 OOO 운영자 박OOO로부터 위 OOO원과는 별도로 OOO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 몰래 수수하기로 마음 먹었다. 청구인은 2008년 6월 OOO 소재 위 OOO 사무실에서 OOO의 박OOO와 사이에 OOO이 위 OOO 소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개발 사업 관련 자금 OOO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자문 및 자금관리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와는 따로 OOO에 자금조달 금액의 1%를 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6.30. OOO OOO은행 법인계좌OOO로 OOO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OOO원을 수수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9년 8월 OOO가 회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OOO를 인수하려고 하던 주식회사 OOO의 김OOO 부사장을 만나서 청구인이 소속된 OOO이 주관하여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되,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물색하여 그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투자를 결정하여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알선해 주기로 하고, 위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업무 수행 및 청구인이 위 알선에 대한 대가를 합하여 OOO로부터 사채발행금액의 2.5%를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2010.1.6. 위 OOO 사무실에서 OOO의 이OOO 이사와 OOO에 사채발행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금융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는 따로 OOO에 투자유치금액의 1.5%를 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1.15. OOO은행 법인계좌OOO로 OOO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OOO원을 수수하였다.
(3) 한편, 1심 법원인 OOO법원 제12형사부는 2013.1.4. 청구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위반하였다 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OOO원, 추징금 OOO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OOO로부터의 금품 수수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박OO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청구인이 OOO가 OOO의 자회사이므로 OOO에 주는 수수료를 OOO에 지급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청구인이 OOO가 OOO의 자회사라고 하여 OOO 명의의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진술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OOO의 임직원으로서 자금조달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처럼 박OOO를 기망하여 OOO로부터 OOO에 대한 자금 조달수수료 명목의 돈을 OOO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OOO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OOO의 직원인 김OOO과 그 친구인 김OOO가 공모하여 OOO의 박OOO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위 편취 범행에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박OOO는 이 법정에서 김OOO은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김OOO는 OOO 측에 청구인을 소개만 하였을 뿐 자금조달 과정에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OOO는 OOO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OOO 측에 청구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OOO이나 김OOO가 위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깊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수한 돈 중 부가가치세와 김OOO에게 지급한 소개비 명목의 돈을 제외하고 OOO원 정도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이익은 단순히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역할이 단순히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여한 것에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국세통합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8.1.30. 금융관련 컨설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OOO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국가와 타인에게 귀속(추징금 OOO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OOO원, 리베이트 OOO원)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OOO법원 공판조서(2012.9.21.)에 의하면, 증인 박OOO는 “김OOO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김OOO가 용역비 OOO원을 별도로 받아서 나눠서 쓴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OOO에서 아래와 같이 2008.7.18.~2008.7.29. 기간 동안 김OOO에게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국가와 타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알선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원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 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가적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래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타소득(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이 OOO를 통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OOO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박OOO로부터 수수한 알선수수료 OOO원 중 OOO원이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