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과 관련된 거래가 이전의 투자거래와 연관된 하나의 거래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을 2013년 5월경 일부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거래가 이전의 투자거래와 연관된 하나의 거래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을 2013년 5월경 일부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 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OOO법원의 김OOO 등에 대한 판결서 OOO를 보면, 법원은 피고인 안OOO이 미술품을 사고 남은 돈을 다시 피고인 김OOO에게 돌려주었고, 피고인 김OOO은 피고인 안OOO으로부터 돌려받은 돈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합쳐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돌려 막기 식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안OOO 또한 피고인 김OOO이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김OOO과 안OOO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그 양형이유에 청구인이 2011.11.7. 지급한 OOO을 10일 정도 후에 변제받고, 그 후 피고인 안OOO으로부터 미술품 판매대금으로 OOO을 추가로 변제받았으며, 피해자 안OOO은 2011년 11월 말경 OOO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전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안OOO은 화랑․ 소매업을 영위하는 OOO를 2009.7.1.부터 2010.6.30.까지 운영하였고, 아트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OOO를 2006.1.2.부터 2012.12.15.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일 (2012.5.31.) 전에 쟁점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 투자하고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데 대하여 당황하여 쟁점이자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착오신고하였다. (나) OOO는 투자자 총 33명, 누적금액 OOO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미술품매입에 OOO, 부동산 취득 등에 OOO을 사용하는 등 실체가 있는 사업이고, 아트컨설팅을 영위하는 OOO와는 무관하므로 OOO의 폐업일(2012.12.15.)을 OOO의 사업폐지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OOO의 법인 존속기간(2009.7.1.~2010.6.30.)이 OOO의 운영기간과 유사하다. (다) 청구인이 2011.9.8.과 2011.10.7. 김OOO 등에게 대여한 OOO 중에서 OOO을 제외한 OOO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다. (5)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 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 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하여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미상환된 원금에 대한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OOO 등과 사이에서 전체 금전거래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각 금전거래행위를 포괄적인 하나의 계약으로 볼 만한 자료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김OOO 등 간의 금전거래는 거래행위별로 독립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김OOO 등 간의 2011.4.7.까지의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가 전부 회수되어 그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 또한 확정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거래가 이전의 투자거래와 연관된 하나의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2011.9.8. 부터 2011.10.7.까지 김OOO 등에게 대여한 원금을 김OOO 등이 2013년 5월경 일부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에 해당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 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투자원금에 대한 9% 상당의 쟁점이자를 2011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