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971 선고일 2015.05.14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거래가 이전의 투자거래와 연관된 하나의 거래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을 2013년 5월경 일부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김OOO과 안OOO으로부터 “미술품 거래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원 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2008년 2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김OOO 등에게 돈을 지급 한 후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9~10%의 이자를 변제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바, 위 각 금전거래에 따라 김OOO 등으로부터 2011.1.27.부터 2011.6.28.까지 OOO을 대여하고 원금과 그 이자 OOO을 지급받았으나, 2011.9.8.부터 2011.10.7.까지 대여한 OOO에 대하여는 그 이자는 물론 원금의 대부분인 OOO을 변제받지 못한 채 2012.5.31. 쟁점이자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7.25. 김OOO 등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인 2012.5.31. 이전에 쟁점대여 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대손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 신고된 수입금액에서 쟁점이자를 차감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23. 쟁점대여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 한 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통지하였 다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10.22. 이를 공시송달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OOO,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 OOO인바,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인데, 청구인이 2011년에 김OOO 등에게 대여OOO하였다가 회수한 금액OOO이 원금에 미달OOO하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김OOO 등이 조성한 일명 OOO는 33명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OOO을 조성하였다가 비정상적인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한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2011년 10월)로 인해 2011년 12월부터 청구인과의 금전거래를 중단하였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2012.5.31.) 전인 2012년 2월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안OOO의 개인사업체인 OOO는 김OOO 등이 자금을 조성한 2008년 이전인 2006.1.2. 개업하여 미술품 거래와는 무관한 아트컨설팅을 영위하였음에도 OOO가 2012.12.15.까지 운영되었음을 이유로 OOO 또한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일인 2012.5.31. 이전에 사업이 폐지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안OOO이 2009.7.1.부터 2010.6.30.까지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OOO가 OOO와 사업내용이나 운영기간 면에서 연관성이 높으며, 김OOO 등이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OOO를 운영하였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실형(징역 5년)이 선고된 사실이 OOO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채무자의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채무자의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김OOO 등은 2012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되어 2014.10.17. OOO법원에서 확정선고를 받았으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 (2012.5.31.) 이전에 형이 집행되 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는 김OOO 등의 권유에 의한 구두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입출금 통장에 불과하여 위 펀드의 중단을 사업의 폐지로 보기 어려우며, 안OOO이 2012년까지 OOO의 대표자이자 OOO로 활동하며 대기업과의 미술품 거래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OOO국세 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OOO와 김OOO 등이었던 점 등에 미루어 OOO의 운영과 OOO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OOO가 2012.12.15.에서야 폐업한 점, 안OOO은 2012년 2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급매로 처분하여 세무당국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도록 조 치한 다음 관련 세금을 체납하는 등 탈세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김OOO 등은 쟁점대여금을 고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 변제하지 못할 사정에 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투자원금에 미달하고 쟁점대여 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 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의 안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2012년 2월) 등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세무조사는 김OOO 등이 2008.1.1.부터 청구인 외 13인으로부터 금융계좌로 거액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것으로, OOO로 활동 중이라는 안OOO과 그의 이모 김OOO이 공모하여 OOO를 조직하고 미술품 거래사업에 투자하면 고수 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계좌로 받은 다음 구두로 약정한 3월 이내에 투자원금에 10% 상당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거래를 3~4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이 건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조회공문 등을 발송하는 등 조사가 본격화되자 김OOO 등은 돌연 모든 거래를 중단하였다. (나) 조사청은 상호가 OOO라는 아트컨설팅을 운영하는 안OOO을 조사하여 김OOO 등이 2008년부터 미술품투자 펀드를 구성, 청구인 등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OOO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약 3개월 후 10% 상당의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금액 OOO에 대한 가산세 OOO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의 연도별․월별 투자원금과 이자소득의 회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1.9.8.부터 2011.10.7.까지 김OOO 등 에게 대여한 OOO 중에서 2013년 5월경 회수한 OOO을 제외하고 OOO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OO

(2) OOO법원의 김OOO 등에 대한 판결서 OOO를 보면, 법원은 피고인 안OOO이 미술품을 사고 남은 돈을 다시 피고인 김OOO에게 돌려주었고, 피고인 김OOO은 피고인 안OOO으로부터 돌려받은 돈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합쳐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돌려 막기 식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안OOO 또한 피고인 김OOO이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김OOO과 안OOO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그 양형이유에 청구인이 2011.11.7. 지급한 OOO을 10일 정도 후에 변제받고, 그 후 피고인 안OOO으로부터 미술품 판매대금으로 OOO을 추가로 변제받았으며, 피해자 안OOO은 2011년 11월 말경 OOO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전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안OOO은 화랑․ 소매업을 영위하는 OOO를 2009.7.1.부터 2010.6.30.까지 운영하였고, 아트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OOO를 2006.1.2.부터 2012.12.15.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일 (2012.5.31.) 전에 쟁점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 투자하고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데 대하여 당황하여 쟁점이자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착오신고하였다. (나) OOO는 투자자 총 33명, 누적금액 OOO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미술품매입에 OOO, 부동산 취득 등에 OOO을 사용하는 등 실체가 있는 사업이고, 아트컨설팅을 영위하는 OOO와는 무관하므로 OOO의 폐업일(2012.12.15.)을 OOO의 사업폐지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OOO의 법인 존속기간(2009.7.1.~2010.6.30.)이 OOO의 운영기간과 유사하다. (다) 청구인이 2011.9.8.과 2011.10.7. 김OOO 등에게 대여한 OOO 중에서 OOO을 제외한 OOO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다. (5)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 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 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하여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미상환된 원금에 대한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OOO 등과 사이에서 전체 금전거래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각 금전거래행위를 포괄적인 하나의 계약으로 볼 만한 자료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김OOO 등 간의 금전거래는 거래행위별로 독립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김OOO 등 간의 2011.4.7.까지의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가 전부 회수되어 그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 또한 확정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거래가 이전의 투자거래와 연관된 하나의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2011.9.8. 부터 2011.10.7.까지 김OOO 등에게 대여한 원금을 김OOO 등이 2013년 5월경 일부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에 해당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 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투자원금에 대한 9% 상당의 쟁점이자를 2011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