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증여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자체 평가한 간이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증여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자체 평가한 간이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 지분의 취득가액은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전체 매매가액의 2분의 1인 OOO원이 되어야 한다. (가) 증여자 OOO의 당초 취득일(1998.1.14.)부터 증여일(2001.2.12.)까지의 기간이 약 3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볼 때 OOO 지분의 증여 당시 가액을 채권액으로 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 지분의 매매취득시점과 증여시점의 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차이가 거의 없고,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또한 OOO%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가격하락의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2) OOO 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1년여 전 쟁점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2분의 1인 OOO원이 되어야 한다. (가) 증여일(2001.2.12.)로부터 약 1년여 전 증여자 OOO은 금융기관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근저당설정일: 2000.1.25.)을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감정평가시점이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밖이지만,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정상적인 평가가액이 존재하고 근저당설정일과 증여일 사이에 시가하락 등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취지를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OOO원인데 반하여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밖이라는 이유로 시가와 차이가 나는 채권액을 OOO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정 하는 것은 위 규정의 개정취지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생 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청구인이 2001.2.12. OOO 지분을 증여받고 2001.4.20.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 상 증여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3) 쟁점부동산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4) OOO은 2000.1.25. OOO 지분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 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발행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를 보면 2001.2.12. OOO 지분을 담보로 하는 OOO의 대출금 잔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보증/담보현황표’(OOO, 2000년 1월 작성)를 제출하였는바, 위 현황표는 증여자 OOO이 2000.1.25. OOO과 채권최고액 OOO원의 포괄근저당 설정시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OOO 지분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평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OOO 지분의 당초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는 바,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 하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이 아닌 OOO이 담보목적으로 자체 평가한 간이감정가액이고, 감정평가일도 평가기준일(2001.2.12.)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604, 2011.6.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