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자는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960 선고일 2015.07.02

세무사법」상 상근규정이 1명의 세무사가 2곳의 사업장대표로 등재되는 것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하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3.12.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세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3.12. 법인 설립시 3명OOO을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시에도 위 3명을 공동대표자로 등록하였다.
  • 나. 2013.7.11. 위 공동대표자들은 사무실을 분리운영(3명 중 OOO이 주사무소에서 분리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본점(주사무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3명OOO에서 2명OOO으로 정정신청하여 발급받았다.
  • 다. OOO은 이후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 사실의 부지를 이유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을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4.7.2. OOO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OOO을 포함한 3인으로 정정(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쟁점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가) 세무사법상법상 “대표이사”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엄격히 구분되며, 법인의 대표이사만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특정 세무사가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분사무소 설치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세무사법의 취지에 반한다. (다) 청구법인은 각 사무소의 운영을 구성원인 이사 소속 사무소 중심으로 책임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각자대표로 변경하였으며 이사 간 ‘운영합의서’ 및 변경된 ‘정관’에 따라 사업자등록과 손익귀속을 사무소별로 독립운영하기로 하였는바, 본점사무소에 권한과 책임이 전혀 없는 지점사무소 소속 세무사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본점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라)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귀속자로서 법인을 실제 대표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하여야 하는바,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법인등기부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마) 청구법인의 경우 ‘각자대표’임에도 처분청은 ‘공동대표’를 전제로 한 국세청 회신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OOO에서 OOO을 추가하여 정정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운영합의서’에는 지점 운영에 대한 합의 외에 OOO이 본점 대표자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이 문제되려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적법하지 않는 절차에 의하거나 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었을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건에는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쟁점처분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을 법인등기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하여 법인등기를 수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OOO이 형식상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OOO을 추가하여 정정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서 지점사무소 소속 세무사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⑩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3.12. OOO이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3명의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위 공동대표자들은 사무실을 분리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본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3명OOO에서 2명OOO으로 정정신청하여 발급받았으며, 이후 OOO은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 사실의 부지를 이유로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을 신청하여 처분청은 2014.7.2. 이 건 쟁점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세무사법제16조의 10은 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분사무소 설치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취지에 반하고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규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과세자료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 것인 반면,세무사법상 상근규정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의 부실한 용역제공을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위 상근 규정이 1명의 세무사가 2곳의 사업장대표로 등재되는 것을 금지하는 직접적 규정은 되지 아니하는 점,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OOO이 계속 등기되어 있는 한 OOO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본점 대표자의 지위는 OOO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과 같이 법인등기부상 수인의 ‘각자’ 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함이 정당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적법하지 않는 절차에 의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