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959 선고일 2015.05.28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쟁점①주식의 시가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4.11.12. 청구인에게 한 2007.3.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2007.10.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7.10.29.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OOO 발행 주식 OOO주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2007.3.13. OOO로부터 (주)OOO(농업 중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OOO원이며, 이하 “OOO”라 한다) 발행 주식 7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하며,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7.10.29. OOO으로부터 OOO 발행 주식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며,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장은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에 대한 양도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쟁점①주식의 거래당시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으로, 쟁점②주식의 거래당시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취득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4.11.12. 청구인에게 2007.3.13.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07.10.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7.3.13.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에 합의하여 거래한 것은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반영된 거래가액으로 1주당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①주식과 동종의 주식이 2004.12.23.자 OOO에서 1주당 OOO원에 제3자에게 낙찰된 사실이 있어 쟁점①주식 거래당시 이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는 주식이며, OOO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당기순이익이 연간 OOO원이 발생되나 농업을 함으로써 급격하게 매출이 신장하는 등 주식가격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기존사업이 사양산업인 점, OOO 및 OOO이 쟁점②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주주간의 갈등으로 인한 법률적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한시라도 심리적 압받감에서 벗어나고자 OOO 및 OOO은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인에게 요청함에 따라 2004.12.23.자 쟁점①주식과 동종주식의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외 6명이 합의하여 2007.3.13. 1주당 OOO에 거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있는 시가에 해당하고, 동 거래가 성립되자 OOO이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인의 지인 6명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제안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점, 2004년 12월 쟁점①주식과 동일한 주식이 경매로 1주당 OOO원에 거래될 당시와 비교하여 당기순이익은 경우 1주당 OOO원 증가하였고, 보유토지의 기준시가 상승률도 OOO%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만에 1주당 시가가 무려 OOO나 증가한 OOO원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OOO의 거래규모와 사업의 성격과 관계없이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시가가 왜곡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①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쟁점②주식도 쟁점①주식과 같은 년도에 거래된 것으로 쟁점①주식의 거래시점과 쟁점②주식의 거래시점간 3개월이 초과되지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과의 차이를 보면,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이 동종의 주식인 점과 양도자가 쟁점②주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청구인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게 되는 등 주식 관련 소송에 대한 위험부담을 반영하여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주식과 동종의 주식에 대한 경매가액이 발생한 날은 2004.12.23.인 반면 쟁점주식의 거래일은 2007.3.13.과 2007.10.29.로 2년 이상 경과하였는바, 동 경매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 거래된 가액이 아니므로 2004.12.23. 이루어진 경매가액을 쟁점①주식이나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 거래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매매계약한 후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확정되기까지 여러 위험을 부담할 상황이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쟁점②주식을 당시 시가OOO보다 감액하여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②주식 거래시점에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계약의 해제”조항을 살펴보면, “본건 주식과 관련한 소송에서 양도인이 패소하여 양수인에게 명의개서가 불가할 시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되어 있어 매매계약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양도자가 주식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청구인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주식매수 관련 소송에 대한 위험은 청구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있었으며, 또한, 쟁점②주식의 거래가액인 OOO원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OOO%에 불과한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저가로 취득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 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생 략)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7.3.13.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발행 쟁점①주식OOO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 외에도 동일자에 OOO 외 5명이 쟁점①주식과 동종의 주식을 청구인과 동일하게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07.10.29.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 발행 쟁점②주식OOO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거래가액 산정 관련 주장내역을 보면, 쟁점①주식은 양도인 OOO이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OOO원을, 2005사업연도에 OOO원을, 2006사업연도에 OOO원의 결손이 발생되어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요구 및 담보물의 경매처분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자금조달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①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여 상호 합의하여 1주당 OOO원에 거래하게 된 것이고, 동 거래주식의 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게 된 경위는 쟁점①주식 양수도 당시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 2004.12.23. OOO에서 쟁점①주식과 동종의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있어 이를 근거로 그동안의 경영실적과 거래 당시 실물이 OOO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 및 그와 관계된 구상금 채무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1주당 OOO원에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②주식은 양도인 OOO이 OOO 설립 초창기에 회사주식 OOO주를 취득하였으나 2006년 12월 OOO이 쟁점②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개서를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72세의 고령인 OOO은 심리적 어려움과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매수요청함에 따라 쟁점②주식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매매계약이행의 불확실성과 추후 소송결과에 따른 위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에서 OOO%를 감액한 1주당 OOO원에 합의하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 처분내역을 보면,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부분의 보유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업이익보다는 그 부동산의 가치로 평가가 좌우되는 회사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거래라고 한다면 당해 발행 주식의 가격은 당 법인이 청산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주주에게 귀속될 지분율만큼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청구인과 OOO과의 쟁점②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고)과 양도인 OOO(피고) 간의 OOO(주식명의개서등) 소송건 판결서를 보면 2007.10.12. 원고가 패소한 사실이 있고, 쟁점②주식의 거래는 그 이후인 2007.10.29.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②주식 거래 당시 이미 소송결과에 대한 위험성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고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①주식의 거래일과 동일자인 2007.3.13.에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쟁점①주식과 동종의 주식거래로, OOO 외 5명이 OOO을 통하여 투자목적으로 쟁점①주식과 동종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매수인들 각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OOO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811401-04-0****8)로 송금한 후 OOO이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회사의 배당문제가 발생되어 동 주주들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회사의 장부열람 등을 신청하여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대법원 2014.4.16. 선고 2014마119 판결등) 판결을 받아 회계장부를 열람을 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취득을 통하여 OOO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주주들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②주식의 거래는 쟁점①주식의 거래일(2007.3.13., 실질적으로 대금청산은 2007.4.13. 이루어 짐)과 7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쟁점①주식의 거래시점과 쟁점②주식의 거래시점간에 재무상황뿐만 아니라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2007.3.13. 거래분인 쟁점①주식은 1주당 OOO원으로, 2007.10.29. 거래분인 쟁점②주식은 1주당 OOO원으로 나타나는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평가액 간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쟁점①주식과 동종주식 거래내역

(5)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 단서를 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쟁점①주식과 동일한 날에 특수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실질적인 투자목적으로 매수인들 각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거래한 사실이 금융자료(OOO의 OOO 예금계좌상 입․출금내역자료)상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의 1주당 시가는 OOO원으로 보이고, 쟁점②주식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의 거래를 위한 협의기간 중에 쟁점②주식에 대한 소유권분쟁(OOO과 OOO간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등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에서 OOO%를 감액하여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②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②주식과 관련된 소송이 종결되어 관련 소송의 위험부담은 거의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험부담 등 저가양수․도 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쟁점①주식의 거래일(2007.3.13.)과 쟁점②주식의 거래일과는 7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사업연도에 속하는 점,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보면 2007.3.13. 거래분인 쟁점①주식은 1주당 OOO원, 2007.10.29. 거래분인 쟁점②주식은 1주당 OOO원으로 유사하고 쟁점①주식의 거래시점과 쟁점②주식의 거래시점 간에 쟁점②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재무상황이 크게 변동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쟁점①주식의 시가와 동일한 1주당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