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의료비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미리 지출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사용액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의료비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미리 지출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사용액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채무는 OOO피상속인의 간병비 및 의료비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OOO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를 상환받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OOO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천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의 사용처를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는바, 쟁점인출액으로 쟁점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비록 청구인은 쟁점인출액이 피상속인의 손녀 결혼비용,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비용, 기타 생활비 등에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에서 OOO억원 미만의 소액인출금은 현금인출액의 사용처를 사실상 밝히기 곤란한 경우를 예상하여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인출액은 OOO억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인출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하여, 이를 쟁점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 이 건 처분은 법령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여 부당하다.
3. 채무(괄호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다음 <표1>과 같이 2011.5.13.부터 2012.4.3.까지 10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OOO쟁점인출액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인출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바, 쟁점인출액으로 쟁점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OOO에게 실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간병인사용확인서 1부, OOO예금계좌거래내역서 1부, OOO발행 영수증 1부, OOO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8매, 신용카드사용내역서 5매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이를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인출액의 인출기간이 쟁점채무의 발생기간과 유사하고, 청구인은 쟁점인출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OOO피상속인의 의료비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미리 지출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사용액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은 OOO통하여 본인의 계좌에서 필요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예금계좌잔액을 먼저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차입하여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 등 증빙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고, 특히 직계존비속간 채무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OOO청구인의 배우자로서 투병중인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설령 OOO가 자신의 재산으로 청구인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OOO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