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0946 선고일 2015.05.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등에서 관계기업 해당여부 외의 다른 요건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2014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관계기업을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로 판단시점을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관계기업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중소기업 적용을 받아 법인세 신고를 해오다가 2009사업연도에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4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으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O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등 OOO 이상을 보유한 최다출자자로서 청구법인과 OOO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라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관계기업인 청구법인에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기업기준으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을 계산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5.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2사업연도에도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기준으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되는 기업집단으로, 같은 영 제3조의2에서 지배․종속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그 국내기업 또는 개인과 그 다른 국내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어, OOO 설립된 OOO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2011.12.31.) 현재 청구법인과 지배․종속관계(관계기업)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

(2) OOO는 사업상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실체적인 회사가 아니므로 중소기업 판정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관계기업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즉, OOO는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함께 OOO 투자유치 목적으로 자본금 OOO원을 들여 페이퍼컴퍼니 형식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일 이후 OOO 현재까지 매출액 및 종업원이 없으며, 자기자본 및 자산총액도OOO원에 불과한 법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관계기업으로 볼 수 없다.

(3)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후단 부분에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관계기업)을 적용할 때 ‘별표1의 기준(규모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졸업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의하여 계산한 관계기업의 상시종업원수․매출액․자기자본이 졸업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독립기업으로 보는 관계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보아 여전히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는 것인바, 2012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유예를 배제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

(4)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를 최초로 적용받은 2009년 당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제3호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OOO원 이상인 법인이 OOO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OOO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만 중소기업 유예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본문에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보아 “최초 1회에 한하여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2012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을 확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와 관계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다.

(1) 관련 해석OOO에 비추어 관계기업 적용 요건인 지배․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등을 OOO 소유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 및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계기업에 해당된다. 또한, 관계기업 제도는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 특례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므로 종속기업의 실체 여부 등은 관계기업 판정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후단부분에 따라 관계기업 적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같은 영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주장하나, 같은 영 제2조 제2항 단서규정 및 제3호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예기간 적용 없이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법령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개정 법령으로 인한 처분이 소급과세인지 여부는 법령에 대한 위헌․위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국세청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종속기업의 인적․물적 실체가 없어 실질과세원칙상 관계기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은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관계기업 조세특례 검토조서 등 심리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2012년말 현재 OOO(종속기업)의 지분OOO를 보유한 최다출자자(지배기업)이고 출자비율 합산에 따른 매출액이 OOO원으로서 중소기업 졸업기준(매출액 OOO원 이상)에 해당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닌 관계기업인 것으로 보아, 관계기업 적용 요건인 지배․종속관계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적용되던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한 것을 중소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중소기업 판단기준인 상시 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및 자본금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또 다른 중소기업 판단기준인 관계기업 판단시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다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판단시 관계기업 판단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기획재정부 발간)에 나타난다. (다) 한편,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5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중소기업 요건 중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에서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3조의2 제1항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소기업법은 당해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이어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인세 등 신고시 납세의무자에게 중소기업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므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종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관계기업 해당 여부 외의 다른 중소기업 판단 요건인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 자본금 규모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관계기업 판정도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고 그 개정이유에 관계기업 판단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계기업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이 경우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 종료일(2012.12.31.) 현재 청구법인과 OOO는 관계기업에 해당하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11.12.31.)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OOO는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OOO의 인적․물적 실체가 없어 실질과세원칙상 관계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등기부등본, 2012년 및 2013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OOO는 OOO 건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 소재 OOO에서 설립되었으며, 그 자산은OOO원에서 OOO원(당좌자산 OOO원, 유형자산 OOO원)으로, 자본금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2년 매출액은 없으나 2013년 하반기에 OOO원(전력수입)의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도 OOO가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빠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2013.3.20.)를 제출한바, 동 감사보고서에는 OOO(OOO 소재, 청구법인 지분율 OOO) 등 5개 업체가 청구법인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OOO에 자본금 OOO원으로 OOO에서 설립되어 2013년에 자본금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종속기업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 청구법인과 OOO가 관계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관계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2009.3.25. 중소기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로 관계회사 제도가 도입되어 2011.1.1.부터 시행된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서 중소기업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같은 영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중인 기업에 해당되었으나 2011.1.1.부터 관계회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청구법인과 그 관계기업OOO의 매출액 등을 합산한 결과 관계기업 제도상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12.1.1.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유예기업 모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201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4.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중 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괄호 생략)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좌 동>

1. <좌 동>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괄호 생략)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② (생 략)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좌 동>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나목 및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⑤ (생 략) 부칙(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7항 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 제2항 및 제10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9조 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상태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큰 금액

⑦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을 준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상태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큰 금액

⑦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을 준용한다.

⑧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3.14.>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로 개정된 것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회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2009.3.25. 신설)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좌 동>

  • 가. <좌 동>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하 생략)
  •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나. (생 략)
  •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 근로자 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2009.3.25. 신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괄호 생략)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1. 지배기업 및 지배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가.․나. (생 략) 2.~5. (생 략)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부칙(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의 [별표1]․[별표2] [별표1] <2011.12.28.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별표2] <2011.12.28. 개정>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나.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