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0943 선고일 2015.07.24

최초 환급금이 지급된 날에 청구인은 이 건 환급세액이 쟁점체납세액 및 쟁점가산금에 충당되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등산용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2010.7.25. 납부할세액을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3.2.27. 신고 폐업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3.2.1.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 치세 OOO환급․결의하였으며, 2014.7.7. 환급세액 중 OOO쟁점체납세액과 가산금 합계 OOO(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에 충당하였으며, 2014.7.8. 및 2014.7.23. 두 차례에 걸쳐 합계 OOO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OOO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함에도, 2014.7.8. OOO환급금만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7.23. OOO추가로 환급하였으며, 2014년 8월까지도 나머지 환급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다시 수차례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2014.10.7. 국세청장에게 이 건에 대하여 우편민원을 제출하였으며, 2014.10.20. 그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2014.11.3. 다시금 국세청장에게 환급경정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여 2015.1.15. 심판청구한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청구가 아니다.

(2) 청구인은 2008.7.30. OOO박람회에서 수해로 인해 수억원의 손실을 입게되어 세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2011년 4월 일산에서 춘천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1.5.17. OOO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당시 체납중이던 모든 체납세액을 확인하고 OOO세무서 담당자가 직접 발행하여준 체납고지서에 따라 OOO을 즉시 납부하였는데, 2011년 9월부터 다시 2건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게되었고, 수차례 OOO세무서 및 처분청을 방문하여 체납세액의 내역에 대하여 물었지만 체납세액의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확인도 받지 못하여 납부를 하지 못하던 중, 2014.5.8. 처분청은 본인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있던 본인의 조카 OOO아파트를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항의하자 2014.6.20. 오류경정감으로 체납세액의 부과를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왔음에도 2014.7.8. 본인이 환급받아야할 세액 OOO원에서 OOO충당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공제하여 OOO을 환급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폐업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4.7.23. 다시 OOO을 환급하여 주었는바, 처분청은 이렇듯 있지도 아니한 체납세액과 수차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본인을 괴롭히고, 조카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도 모자라 본인을 악질 민원인 취급하며 정당하게 환급받아야 할 OOO환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 건 충당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2011.5.17. OOO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당시 체납되어있던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설령 그 당시 세무서 직원의 실수로 쟁점체납세액이 미납상태로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차례 세무서를 찾아가 체납세액의 내역에 대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체납세액의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들은바 없고, 이 건 충당처분일 현재 체납세액의 존부 자체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해당 체납세액의 미납에 대한 귀책은 처분청에 있고,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2011.5.17. 이후 부과된 쟁점가산금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처분청은 OOO공동사업자인 OOO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내방하여 상담 중 청구인의 고충을 헤아려 국세청 체납정리지침 중 하나인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하여 2014.6.20. 기 압류재산의 해제 처분을 하였으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잔액에 대해서도 전액 감액 결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폐업된 사업자등록을 직권 부활 후 매입세액 OOO환급 결정하여 쟁점체납세액 및 쟁점가산금에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하여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인바, 쟁점체납세액 및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7.7.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OOO(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 매입세액 OOO으로 경정하여 OOO환급․결의하고, 쟁점체납세액과 쟁점가산금 합계 OOO충당한 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2014.7.8. OOO환급하였으며, 이후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에 의한 매출세액을 취소하고 같은 계좌로 2014.7.23. OOO환급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2014.10.6.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민원에 대하여 2014.10.20. ‘부가가치세 과세건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처리되었으며, 민원접수 담당 OOO대하여는 전화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2014.11.3.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환급경정청구서를 국세청장에게 발송하였으며,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초 환급금이 지급된 2014.7.8.에는 이 건 환급세액이 쟁점체납세액 및 쟁점가산금에 충당되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4.10.6.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우편민원은 단순한 민원(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이 처리) 및 그에 대한 통지행위인 점,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경정청구서를 발송한 2014.11.3.은 청구인이 이 건 환급결정 및 충당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2014.7.8.로부터 118일을 경과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1.15.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