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주식 OOO주를 OOO으로부터 주당 OOO원, 총액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 쟁점주식을 OOO에게 주당 OOO원, 총액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또는출자자명부에 의하면, OOO사업연도에 청구인의 주식수가 기초 OOO주(지분율 OOO)에서 기말 OOO주(지분율 OOO)로 변경되었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 전산시스템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2년OOO에 OOO원, 2013년OOO에 OOO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의 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OOO의 사용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OOO에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청구인은 이보다 낮은 OOO원(1주당OOO원)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