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지급 받은 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비용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지급 받은 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비용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2008.5.8. 보상금을 받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7.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쟁점토지 협의매수계약은 취소된 것이라 판결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OOO로부터 소유권을 환원받는 대신 가액배상으로서 시가에서 기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잔액 OOO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았고, 쟁점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쟁점소송과 관련된 법원판결서OOO를 보면, 청구인 등은 OOO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OOO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쟁점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OOO에서 보상금을 낮게 산정할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제된 것을 전제로 시가의 1/3 정도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며, 협의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소송에 대한 1심 판결서OOO를 보면, OOO는 쟁점토지 등에 대한 기 보상금(쟁점토지는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위 판결의 항소심OOO에서는 2014.4.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바, 결정문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 OOO 외 26명(청구인 포함)에게 조정금액을 지급하되, 조정금액 중 일부는 제1심 판결OOO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 OOO 외 23명에게 조정금액을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송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못하였고, 경기도 OOO의 협의매수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계속하여 경기도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소송비용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는 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취득가액의 경우와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모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양도비의 경우에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어 보상금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3중3886, 2013.12.31.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