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928 선고일 2015.05.1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위한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농작업의 대부분을 영농조합법인에게 맡겨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30. 취득한 OOO를 2010.5.20.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0.6.11.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 2010.7.31. 종전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종전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신청OOO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1월 쟁점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4.2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벼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청구인은 2009.11.26.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배우자 (2013.8.5. 사망)를 매일 1시간 정도 자택에서 간호하고 간병기록을 건강보험공 단에 제출하여 매월 OOO 미만의 소액 간병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한 적은 있으나, 이는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함 으로 이 외 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농업에 전념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의 간병과 쟁점농지 경작을 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비료․농업용품을 구매하여 비료살포와 제초작업 등의 농사일을 직접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OOO에 모내기, 벼베기 등 기계작업이 필요한 일부 영농작 업 만을 의뢰하여 농사일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기계를 갖지 않은 농민의 일반적인 농사형태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경작기간의 계산은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휴경기간․위탁경영기간․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모내기․벼베기 등 대부분의 영농작업을 OOO에 의뢰하여 수행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이 계속 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소액의 농업용품 구매 내역 외에는 영농자재 구매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시 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여서 청구인이 농사일에 전념하기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종사하 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9.5.22. 법률 제970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 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 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농지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 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규칙(2009.12.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 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 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20. 종전농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0.6.11.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0.7.3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처분청은 2014년 1월 쟁점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4.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종전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복명서 (2014년 1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소득발생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OOO에서 쟁점농지의 논갈이, 써래질, 모내기, 벼베기, 건조 등 봄부터 가을수확까지 생산에 필요한 모든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자경 관련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경작의 대부분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농지는 대토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농지의 농작업대행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논갈이, 못자리, 써래질, 벼베기, 건조 등 기계가 필요한 농작업을 의뢰하였고, OOO은 위 작업을 수행하고 쟁점 농지에서 생산한 쌀의 35~49%의 수확물을 도정료와 농작업대행수수료 명목 으로 수취한 후 나머지 수확물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쌀로 정산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OOO에 대한 사업자조회내역에 의하면, OOO은 2005.9.1. 개업하여 OOO에서 곡물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이 2014.6.12. 발급한 농지원부(최초 작 성일자: 2002.10.4.)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답 18,016㎡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자경 혹은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14.2.17.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출자하여 2011.5.30. OOO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업용품 구매영수증을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 신OOO은 2010.4.26.부터 2013.4.8.까지 OOO 상당의 농약 등을 OOO 영농자재센터 등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당시 우울증으로 인해 농업용품 구매증빙을 보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2014.6.14.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청구인이 2007.10.12.부터 2014.6.14.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음)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배우자가 2007년 뇌출혈로 쓰러져 의료비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배우자의 간병과 쟁점농지 경작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신OOO의 입퇴원 확인서 및 의사소견서, 청구인의 요양보호사자격증 (2009.11.26. 발급)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쟁점농지까지는 직선거리로 18.9km이고, 승용차로 45분이 소요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대표이사 및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11부(청구인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함), 현장사진 16매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위 관련규정 에서 말하는 ‘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작업 대부분을 OOO에 맡겨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