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소액 거래로 시가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해당 기간의 주당 거래가액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에서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소액 거래로 시가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해당 기간의 주당 거래가액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이 2014.10.29. 청구인에게 한 2011.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래 (가)~(다)와 같이 부당하다.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상법(제360조~360조의5)상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주식이 교환되는 날은 주식교환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후가 되는 반면에 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는 미래 주식교환을 할 날(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시가)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해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가를 미리 알아 그 금액(매매사례가액)으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처분청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교환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시가대로 교환비율을 결정하여 아무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다가, 주식교환거래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새로운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나) 두 회사의 주식교환비율을 OOO로 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는데,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였다면, 두 회사의 주식교환비율은 OOO가 되어 오히려 자회사의 대주주들이 OOO원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①주식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 의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상법상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2009년 완전모회사의 창업주인 고 OOO(대주주 OOO의 부)이 쟁점①주식과 동일한 주식 OOO주를 OOO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은 2009년 증여세 결정시에는 현재와는 반대로 증여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과세의사를 통보하였던 사실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인 점에서 부당한 것이다. (다) 비록, 쟁점①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일 이후 신설된 규정이기는 하나, 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①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량은 발행주식총액의 OOO%와 거래가액(액면가액) OOO원으로 거래된 가액이 OOO원에 미달되어 현행법상으로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시행일과 쟁점①주식의 교환일(평가기준일)과는 불과 37일의 차이 밖에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의 교환일(평가기준일)에 이미 개정안이 공표되어 있었고,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그 동안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시가의 개념을 수치로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줄이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은 시가의 개념에 대한 확인적 의미로 새길 수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시행전이라 하더라도 그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라) 쟁점①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OOO% 밖에 안 되는 소액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해당 기간의 주당 거래가액도 그 가액 편차가 OOO%로 매우 크며, 매매사례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매매사례가액이 쟁점①주식의 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쟁점①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단순하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상증법상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설령, 쟁점①주식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래 (가)~(나)의 사유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동 후 가액에서 변동전 가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의 증여이익(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을 계산할 때, 완전자회사 발행 기존주식인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변동 전 1주당 가액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으면 포괄적 주식교환일 이후 신주인 쟁점③주식의 1주당 가액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쟁점③주식인 변동(교환) 후 1주당 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인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지, 나목인 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의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므로 조사청은 법적근거 없이 유추해석에 의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주식 및 쟁점③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의 1주당 가액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평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당초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채택한 쟁점①주식 및 포괄적 교환 후 교부된 신주인 쟁점③주식을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교환전 쟁점①주식의 시가는 2011.12.20.일 매매사례가액 OOO원이고, 교환후 인수한 쟁점③주식의 시가도 2011.12.20.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일 수밖에 없으므로, 교환 전후 매매사례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이익이 없음에도 그 평가방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것이다.
(3) 조사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증여이익계산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한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 판례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본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일 뿐이고, 이 건과 같이 위 판례의 사례와 정반대되는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증여이익을 본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서울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라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으며, 설령 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산된 증여이익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1) 쟁점①주식의 1주당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의 편차가 OOO%로 매우 크며, 매매사례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장외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에 시가(매매사례가액)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상증법 제60조에서 동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주식가치는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는 물론 시장을 둘러싼 정치‧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기업의 자산가치와 주식가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이 확인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면 지인을 통하여 양도한 거래 건을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일까지 OOO원으로 거래되어 사이트 기준가인 OOO원과 근접하게 거래되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시한 2011년~2014년까지 거래내역을 보면, 1주당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현저한 차이를 시가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2012.2.2. 시행)의 법 개정취지로 보아 이 건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동 시행령의 개정취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번 주식변동조사시 조사관서가 수집한 매매사례가액은 비특수관계인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가이므로 동 규정을 소급적용할 여지는 없다.
(2)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 시 쟁점③주식의 가액인변동 후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 (가)~(나)의 사유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제39조의3, 같은 법 제42조에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 취득하는 경우 신주인수자에게 발생한 손실만큼 기존주주들에게 이익이 분여됨에 따라 재산의 무상이전효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기 위함이므로, 이와 같은 포괄적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나목에 의하여 변동 후 가액(변동후 1주당가액 × 보유주식수) 산정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한 것은 신주발행시점에 발생한 증여이익을 정확히 계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후 시가가 OOO원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쟁점주식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지분율이 변동된 자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계산식에 따라 이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증여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지분율이 변동된 자도 교환 전․후 시가가 동일하므로 증여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과는 반대로 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하는바, 단순히 쟁점주식의 시가에 변동이 없다고 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주발생시점에 신주인수자의 손실만큼 기존주주에게 재산이 무상이전된 효과에 대하여 상증법에서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변동전 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한 경우변동후가액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오히려 상증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사청은 주식의 포괄교환에 따른 변동후 가액 및 변동전 가액을 상증법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2012년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상증법 제42조의 적용이 부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과세관청의 2010년 예규에서는 상증법 제42조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4.4.24. 선고 2011두 23047 판결)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기존주주가 주식교환 후 주식가치가 증가한 교환차익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모법인의 기존주주가 주식교환 후 주식가치가 증가한 이 건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익을 얻은 자가 완전자회사의 기존주주에서 완전모회사의 기존주주인 사항만 다를 뿐 사실상 위 판례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완전 포괄주의와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① 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증여이익 산정 시 교환 후 1주당 가액(변동 후 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증여이익을 상증법 제42조를 준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비상장법인인 OOO와 비상장법인인 OOO의 주주(교환전 총발행주식수 OOO주로, OOO OOO%, OOO OOO%)는상법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OOO(완전모회사)가 OOO(완전자회사)의 OOO% 주주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OOO 법인의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은 OOO에게 이전되고, OOO 법인의 주주들에게는 OOO 법인의 신주가 교부하는 것)을 2011.10.24.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1.12.27. 주식을 각 교환하였는바, 2011.10.24.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서상 주요내용을 보면, OOO(갑)와 OOO(을)은 재무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상법제4장 제2관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등은 위 계약에 따라 주식의 포괄교환 당사법인들은 주식교환비율산정을 위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 발행 주식인 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OOO 발행 주식인 쟁점②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각 평가하여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교환비율을 OOO으로 정하고 2011.12.27. OOO가 발행예정인 신주 OOO주(OOO의 총발행주식 OOO주× OOO원) 중 쟁점③주식인 OOO주를 발행하여 OOO 기존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기존 주주인 OOO(청구인의 동생, 주식교환 전 OOO의 주식 OOO% 보유)에게 쟁점③-1주식OOO를, OOO(청구인의 모, 주식교환 전 OOO의 주식 OOO% 보유)에게 쟁점③-2주식OOO를 교부하고, 나머지 발행예정이던 신주 OOO주에 대하여는 1주당 OOO원을 곱한 OOO원을 주식교환교부금조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OOO과 OOO에게 각 주식지분율로 안분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처분내역을 보면, 상증법에서 자본거래인 합병, 감자, 증자, 현물출자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할 법조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같이 열거된 조항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42조를 보면, “출자․감자․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그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라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지분이 변경된 경우)이 아닌 나목(변동 후 평가액이 달라진 경우)을 적용하여 OOO의 주주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의 주주 OOO과 OOO로부터 총 OOO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이익인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변동 후 가액- 변동전 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쟁점①주식과 쟁점③주식을 평가하면서 주식의 포괄교환 전 청구인이 보유중이던 쟁점①주식은 평가기준일(2011.12.27.) 직전 3개월 이내에 동종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하여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식교환 후 교부한 쟁점③주식인 “변동후 1주당 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변동 후 평가액이 달라진 경우)을 적용하면서 “변동후 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가목에서 “변동후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나목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고, 포괄적 주식교환은 증자와 법적 성질이 유사하다고 하다고 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준용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주식 교환 전 OOO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 × OOO의 주식교환 전 총 발행주식수 OOO주) + (OOO 발행 신주 1주당 인수가액 OOO원 × 주식교환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OOO주) ÷ 교환후 발행주식 총수 OOO주}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조사청이 산정한 OOO의 주식 교환전․후 가액 비교표 (라)상법제360조의2에서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을 할 수 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가 주주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상 포괄적 증여규정의 하나인 증여의 예시규정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5를 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42조를 보면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5에서 열거하지 않은 출자․감자․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평가차액 산정방법을 지분이 변동된 경우와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후 지분에서 변동 전 지분을 차감한 것에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하고,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후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동전 가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준용하여야 할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다. 한편,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따르고, 이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이 OOO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건에 다툼이 없으며, 조사청은 주식교환 전 청구인을 포함한 완전모회사의 주주들이 보유하던 쟁점①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OOO 사이트상 OOO 발행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주식교환일에 가장 근접한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주식교환 전 1주당 거래금액과 주식교환 후 교부받은 신주의 1주당 거래가액을 보면, 2011.10.6.부터 주식교환일인 2011.11.27.까지는 주식교환 전 1주당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사이트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거래되었고, 주식교환일 이후인 2011.12.27.부터 2014.10.29.까지 1주당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판단기준일인 평가기준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2011.10.26.)로 보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처분청의 쟁점①주식의 시가선택내역을 보면 평가기준일 전 3월 내의 거래가액은 2011.1.6.자 OOO원에 거래한 사례 밖에 없음에도 평가기준일을 2011.12.27.로 잘못 보아 1주당 OOO원으로 쟁점①주식을 평가한 잘못이 있고, 또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1주당 OOO원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3591호로 201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①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량OOO은 발행주식총액의 OOO%와 거래가액(액면가액) OOO원으로 그 가액 편차가 OOO%로 나타나는 등 거래된 가액이 OOO원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①주식과 쟁점③주식을 동일한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이든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이전이나 이후 증여재산가액은 “0”로 나타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증여세로 과세할 증여이익은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액의 차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5를 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42조에서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5에서 열거하지 않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평가차액 산정방법을 지분이 변동된 경우와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후 지분에서 변동 전 지분을 차감한 것에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동전 가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준용하여야 할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는 점,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되,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이 OOO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건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의 평가 시 평가기준일을 2011.12.27.로 보아 동 기준일 직전 3개월(2011.10.6.~2011.12.27.)의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2011.12.20.자 매매사례가액OOO이 쟁점①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라는 의견이나, 비상장법인인 OOO와 비상장법인인 OOO의 주주는상법제360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기로 2011.10.24.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식의 포괄교환 당사법인들은 주식교환비율산정을 위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 발행 주식인 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OOO 발행 주식인 쟁점②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각 평가하여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교환비율을 OOO으로 정하여 2011.12.27. OOO 법인의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은 OOO에게 이전되고, OOO 법인의 주주들에게는 OOO 법인의 신주인 쟁점③주식이 교부되었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판단기준일인 평가기준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로 보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평가기준일 전 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은 2011.1.6.자 OOO원에 거래한 사례 밖에 없어 그 거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평가기준일을 2011.12.27.로 잘못 보고 동일자에 가장 근접한 1주당 OOO원으로 쟁점①주식을 평가한 잘못이 있는 점, 주식교환 전 청구인을 포함한 완전모회사의 주주들이 보유하던 쟁점①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OOO 사이트상 OOO 발행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거래된 주식의 대부분OOO이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사이트인 OOO을 통해 거래되었으며, 거래된 OOO주는 청구인이 OOO(40**- 16***) 한 사람에게 양도된 것으로, 대통령령 제23591호로 201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매매사례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대법원 2004.5.13. 선고, 2004두2271 판결, 같은 뜻임)으로 모회사(OOO) 발행 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OOO은 보충적 평가액OOO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고, 쟁점①주식과 동종의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량OOO은 발행주식총액의 OOO%와 거래가액(액면가액) OOO원으로 그 가액 편차가 OOO%로 나타나고 있어 거래된 가액이 OOO원에 미달되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매매사계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①주식과 쟁점③주식을 교환함에 있어서 쟁점①주식을 고가로 평가한 것을 전제로 증여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①주식과 쟁점③주식을 동일한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이든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이전이나 이후 증여재산가액은 OOO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만약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였다면, 두 회사의 주식교환비율은 OOO가 되어 오히려 자회사의 대주주이 OOO원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으로 판단함에 따라 쟁점②와 쟁점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식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나.(생략)
2. (생략)
② ~ ④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공모증자"라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일반공모증자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본조신설 2003.12.30.]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 제3항 제3호 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중략)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부칙(대통령령 제23591호, 2012.2.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3)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가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① 이사는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의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은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증권거래법 제190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상법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통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190조의2【합병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8【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절차 등】② 제84조의7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9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ㆍ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84조의7【합병의 요건․절차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③ 코스닥상방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합병가액산정방법】① 영 제84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2.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③ 영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