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구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구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1) 쟁점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제품의 구매주문은 OOO이 발행하는 제품의 구매발주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구매발주서를 접수하여 납품일정을 확인 후 정해진 납기일을 맞추어야 하며, 제품의 인도완료는 OOO의 지정장소에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운송관련 제반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신고서,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및 제조자는 청구법인으로, 구매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쇄회로기판을 OOO에 직접 수출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아닌 OOO과 직접 쟁점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쟁점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OOO에 직수출한 것이라고 하나, 공급받는 자가 변경된다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러한 변경계약이 없었던 점, 쟁점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물품을 납품한 것은 OOO이 지정하는 장소로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서 이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볼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인쇄회로기판을 직접 수출하여 쟁점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