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증여함에 따라 청구인 보유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법인의 법인세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는 그 소득 귀속자, 과세대상 등이 달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특수관계자가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증여함에 따라 청구인 보유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법인의 법인세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는 그 소득 귀속자, 과세대상 등이 달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1982.10.12.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2,000주를 100%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007사업연도에 OOO, 2008사업연도에 OOO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14.6.11.~2014.9.10.)를 실시하여 김OOO이 2008.2.11. 청구외법인에 쟁점예금을 증여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증여전 OOO에서 증여후 OOO으로 OOO 증가한 것으로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주식가치 증가분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증여가 쟁점조항 적용대상인 과세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제2조 제3항 참조),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한 점(제32조 내지 제42조 참조), 청구인의 부 김OOO이 청구인에게 직접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은 아니나, 이 건 증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청구외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함으로써 김OOO로부터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 바,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증여 전·후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쟁점조항에 따른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와 청구인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그 소득의 귀속자, 거래단계, 부과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달라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증여세는 거래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소득의 실현 여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예금의 증여를 통해 청구인에게 주식가치의 증가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