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908 선고일 2015.04.27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권장행위는 납제지도 목적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산업용 밸브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 자로서,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 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아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국내 법인세 신고시 중국에 납부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에 따른 10%의 간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위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뺀 나머 지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로 각각 계산 하여 2008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2년 5월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2011사업연도 외국납부세 액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과세연도부터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은 2014.11.21. 처분청에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 세액 공제대상으로 판시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8019 판 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2009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법인세(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4.12.4. 2011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은 환급결정 하였으나, 2009사업연도~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5조 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도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8월, 2008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과세관청(OOO세무서)으로부터 기 신고․납부한 간주외 국납부세액 상당액의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010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통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하였으나, 2012년 과세관청(OOO국세 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수정신고를 권고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9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10년 8월 당초 경정청구시 과세관청(OOO세무서)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한 것이며, 2012년 OOO국세청장의 수정신고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2009사업연도 이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거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과세관청 의 검토와 지도사항을 신뢰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보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또는 제5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와 이를 규정한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각 호’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최근 확정된 쟁점판결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안과 동일하며,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대한 산정기초가 된 법률해석 부분이 판결에 의해 다르게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법정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었으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정신고 안내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 우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같은 뜻임), 특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 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서(OOO법원 2012.11.21. 선고 2012누1418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 판결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과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 석을 하였다하여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및 쟁점판결이 후 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2014.3.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11.21. 처분청에 2009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법인세(간주외국납부세액 과소공제액)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바, 처분청은 2014.12.4. 2011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쟁점판결에 따라 이를 인정하고 환급결정(2013사업연도는 결손으로 이월처분)하였으나, 2009사업연도~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도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제시한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검토와 권고에 따라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안의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같은 뜻임)인 바,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권장행위는 납세지도 목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므로 수정신고 권장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특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