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902 선고일 2015.06.08

고충민원에 따른 고충처리결과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 4명은 OOO대 6,769㎡(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002.5.31. 공유지분으로 취득하 여 각 1/4의 공유지분으로 소유 하던 중, 청구인은 2005.3.14. 주식 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배 우자 지분토 지 에 모텔건물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소유 지분(1,692㎡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에 OOO억원에 양도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7.27.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OOO 대표 이 사 OOO 의 배우자)에게 OOO억원에 양도하 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8.23.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쟁점토지의 양 도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년 5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판단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 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후, 재조사(1차) 결과 당초 계약금액 OOO억원에서 청구인이 직접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대물변제 공사비 OOO만원을 차감하 여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처분 청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2.2.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 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12.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조심 2012중 2639)을 받았고, 조사청은 2012.12.20.부터 2013.1.8.까지 재조사(2차)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는 2014.5.2. OOO재조사 권고에 따라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2014.9.15.)를 받고 제기한 것이고, 동 결과 통지서에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명백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결과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의 성격에 따라 청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은 없는바, 청구인은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국세청 내부 훈령은 과세관청 내부에 관련 심의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처리하는 고충민원 결과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별도의 독립기관인 OOO재조사 권고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를 구속하는 것은 무리이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쟁점은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양도가액 OOO억원)이 이행되지 않아 새로운 계약(양도가액 OOO억원)을 체결하였으나, 조사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른 재조사시 두 매매계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나 OOO재조사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임의로 결정한 양도가액 OOO만원에 대한 적법·타당성 여부가 제대로 검토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시 제기한 것이고,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불복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근본 취지에 비추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기 보다는 쟁점 청구 내용의 실질적인 검토여부가 중요하고, 종전에도 과세관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심사양도 2011-199)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하였고, 이 사례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도 본안 심리 후 기각 판결(2012구합1127, 2013.11.26.)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3년 1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당초 처분 유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불복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3. 5.31.에 OOO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며, 조사청은 OOO“재조사 시정권고”(2014.5.2.)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8월 당초 처분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만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하고 통지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인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에 의하면 “고충민원에대한 처리결과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의 고충민원은 법률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자율적인 처리를 기대하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충민원 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세무조사(재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조심 2010서1092, 2010.5.25.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심판청구가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한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년 1월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청구기간(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3.

5.

31. OOO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며, OOO

2014. 5.2. 조사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 득세 경정여부를 결정하도록 시정권고를 한바, 조사청은 20014.6.23. 부터 2014.8.31.까지 다시 재조사(3차)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2014.9. 15.자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법률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자율적인 처리를 기대하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고충민원에 따른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조심 2010서1092, 2010.5.25., 같은 뜻임), 청구인이 당초 2012.5.15. 이 건 본안 쟁점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12.12.5.자로 재조사 결정을 하고, 조사청이 2013년 1월 재조사 결정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 5월에 OOO고충민원을 신청하고 동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조사청이 다시 재조사한 결과, 조사청으로부터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2014.9.15.자 결정을 받고 2014.12.14. 제기한 이 건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