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 명목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 명목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쟁점①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직권심리]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동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 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동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주택의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정보를 포함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4.12.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13.5.20. 이를 양도하였고, 정OOO은 2007.4.11.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 정OOO의 주민등록상 각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정OOO은 양도일이 포함된 기간 중 다음의 사업이력이 있다. OOO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정OOO의 소득자료 및 청구 인의 자녀 정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이 나타난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의 대표 김OOO은 확인서(2014.7.14.)에서 정OOO이 2011.6.1.부터 2012.3.24.까지 OOO 주식회사 OOO 기숙사에서 기숙사생활을 한 직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장OOO는 확인서에서 사촌동생인 정OOO이 OOO 주식회사 OOO 기숙사에서 생활 하다가 건강식품 온라인 판매업 준비를 한다고 제의하여 2012년 4월부터 2013년 12월 까 지 본인의 집에 동거하였고, 동거 중에도 주식회사 OOO에서 알선해 준 OOO라 는 기 숙사에 기거하며 알바도 하였으며, 알바가 끝나고 건강식품 온라인 판매업을 개설 하였 다가 OOO에서 직장을 구하여 2014년 1월부터 OOO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OOO 확인서(2014.7.10.)에는 정OOO이 2012년 11월말부터 2013년 3월말까 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생활을 한 직원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주식회사 OOO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정OOO이 2013.1.1.~2013.3.31. 기간 동안 OOO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신 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OOO이 2014.7.17. 작성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정OOO이 2014년 1월 6일부터 현재까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바) 임대인 이OOO과 임차인 정OOO 사이에 2014.1.5. 작성한 부동산(원룸) 임대 차계약서에는 임차인 정OOO이 2014.1.5.~2015.1.4. 기간 동안 보증금 OOO, 월세 OOO에 OOO를 임차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아들인 정OOO이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 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 법 상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 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할 것OOO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아들 정OOO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동일 주소지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정OOO이 신고한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정OOO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정OOO이 독립된 생 계를 유지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