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중-0898 선고일 2015.11.11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 명목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쟁점①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26. OOO에서 배전용 전기회로개폐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14.11.28. 폐업(직권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원 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으며, 그 중 일부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무납부한 건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 산세를 가산하여 각 징수‧고지하고,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세와 13세일 때 모친과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삼촌인 OOO(1963년생)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부친의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부친의 사업도 물려받았는데 청구인이 16세일 때 OOO의 허름한 주택에 유기한 후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타이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8세이던 2004년부터 OOO에게 고용되어 전기공사일을 시작하였으며(군입대 전에는 월 OOO원, 군제대 후에는 월 약 OOO원을 지급받음), 그러던 중 2009년 8월 경 OOO가 청구인을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서류임에도 고용과 관계된 서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서명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OOO가 삼촌이어서 신뢰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중퇴자로서 OOO가 제시한 서류가 어떤 서류인 지 알 수 없어서 서명하였으나, OOO는 1999년부터 2007.11.23.까지 “OOO기”라는 상호 로 수배전반 사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용전 검사실 시 확인서(2010.4.8.)와 발주서(2014.10.16., 2014.11.10.) 및 견적서(2014.4.15., 2014.7.17., 2014.8.28.)상 OOO가 대표자 또는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거래처(주식회사 OOO, OOO, OOO, OOO)의 대표자들과 OOO 등 OOO의 지인 19명은 OOO가 실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억 울해했던 사정을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4년 10월 경 OOO가 청구 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건 세액 등 이 고지되어 있는 사실,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약 OOO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부로 구매한 사실,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자, OOO는 위 사실을 시인하고 명의도용 에 따른 청구인의 피해를 모두 제거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4.12.2. OOO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 해로 형사고소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임이 분명하므로 실 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OOO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가 고용에 필요한 서류라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 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성인이었고 주민등록법 상 본인의 정보는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데 타인이 위법행위를 할 정도까지 본인의 개인 정 보를 위임했다고 보이므로 명의도용이 아니라 고용 또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 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사실과 청구인에게 고지된 사실 내역을 2014년 10월 경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013.11.25.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3.11.1.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의 각서와 OOO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친분관계가 있 을 것으로 보이는 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 시점은 OOO가 사망 (2014.12.4.)한 후인 2014.12.14.이고, 청구인은 OOO의 사망을 이유로 출석통보를 거 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OOO를 고소하려고 하였다면 사망 후 가 아니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3년 11월 전후가 되어야 타당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로 약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급여로 기재된 내역 외에도 여러 차례 쟁점 사업장으로부터 입금이 되었고, 2011.9.9.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동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 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동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주택의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정보를 포함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4.12.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13.5.20. 이를 양도하였고, 정OOO은 2007.4.11.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 정OOO의 주민등록상 각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정OOO은 양도일이 포함된 기간 중 다음의 사업이력이 있다. OOO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정OOO의 소득자료 및 청구 인의 자녀 정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이 나타난

  • 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의 대표 김OOO은 확인서(2014.7.14.)에서 정OOO이 2011.6.1.부터 2012.3.24.까지 OOO 주식회사 OOO 기숙사에서 기숙사생활을 한 직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장OOO는 확인서에서 사촌동생인 정OOO이 OOO 주식회사 OOO 기숙사에서 생활 하다가 건강식품 온라인 판매업 준비를 한다고 제의하여 2012년 4월부터 2013년 12월 까 지 본인의 집에 동거하였고, 동거 중에도 주식회사 OOO에서 알선해 준 OOO라 는 기 숙사에 기거하며 알바도 하였으며, 알바가 끝나고 건강식품 온라인 판매업을 개설 하였 다가 OOO에서 직장을 구하여 2014년 1월부터 OOO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OOO 확인서(2014.7.10.)에는 정OOO이 2012년 11월말부터 2013년 3월말까 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생활을 한 직원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주식회사 OOO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정OOO이 2013.1.1.~2013.3.31. 기간 동안 OOO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신 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OOO이 2014.7.17. 작성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정OOO이 2014년 1월 6일부터 현재까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바) 임대인 이OOO과 임차인 정OOO 사이에 2014.1.5. 작성한 부동산(원룸) 임대 차계약서에는 임차인 정OOO이 2014.1.5.~2015.1.4. 기간 동안 보증금 OOO, 월세 OOO에 OOO를 임차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아들인 정OOO이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 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 법 상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 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할 것OOO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아들 정OOO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동일 주소지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정OOO이 신고한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정OOO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정OOO이 독립된 생 계를 유지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