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량의 신차출고일과 청구법인의 매수일 및 대금 지급일이 동일하고 거래처가 납부할 차량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차량의 신차출고일과 청구법인의 매수일 및 대금 지급일이 동일하고 거래처가 납부할 차량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2)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취한 것이 확인되어 OOO장에 의해 일부 자료상으로 OOO에 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수출 선적한 2009.6.17. 이후인 6.18. ‘OOO 6/9 6대 구매건 포터 6대 차량등록비 외’를 내역으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6.19. 쟁점거래처는 위 쟁점차량과 동일한 차대번호의 차량을 신규 등록 하였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차량은 신규등록 후 현재까지 쟁점거래처의 소유로 확인되고 수출을 원인으로 한 말소 또한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형식적 기재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쟁점거래처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쟁점차량을 출고받은 날과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일이 동일하고 쟁점차량의 운행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한 가액은 OOO원인데 반해 수출가액은 OOO원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며, 신차 등록비용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출된 사실을 보아 실제 최초 구매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인다. 신차를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중고차 거래라는 형식을 빌려 신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은행 거래내역에 따르면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이고 OOO주식회사 포터 6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2009.6.9.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계산서 작성․발행일은 매매계약일과 동일하고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9.6.9. OOO원을 쟁점차량 대금으로 이체하고 2009.6.18. OOO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쟁점거래처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체 총액은 OOO원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상 매매대금인 OOO원에 비해 OOO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 계약일인 2009.6.9.에 차량제작사로부터 쟁점차량을 OOO원에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같은 날 임시운행허가증을 받고 2009.6.11.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납하였음이 세금계산서와 임시운행허가증 반납확인서를 통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신용장 및 은행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9.6.12. 쟁점차량 외 1대의 차량을 시리아로 수출하고 2009.6.15. 수출대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신고필증에 따르면 쟁점차량 수출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차량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2009.6.19.에 최초등록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2009.6.18.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차 출고일과 청구법인의 쟁점차량 매수일 및 대금 지급일이 동일하고 쟁점거래처가 납부할 차량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OOO원인데 반해 수출하였다는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