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납세고지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납세고지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OOO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처분청을 내방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및 산업단지 입주신청서를 첨부하여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OOO처분청을 내방하여 OOO자로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자신은 명의대여자이고, OOO의 실사업자는 이종사촌 형인 OOO이라고 주장하며 OOO 외 4명(OOO 거래처 대표), OOO 외 4명(청구인의 지인),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제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를 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4서4266, 2014.1.7., 같은 뜻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 처분에 해당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OOO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