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면적이 임야가 아닌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0865 선고일 2015.05.29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매수자에 의하여 토지개발이 완료되어 벌목된 잡목 등이 쌓여 있는 상태로 과수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도계약서에 유실수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표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은 양도 당시 임야에 해당하여 쟁점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1975.7.15. OOO를, 같은 리 679-11 임야 824㎡ 중 92㎡를, 같은 리 679-12 임야 1,980㎡ 중 220㎡(총 816㎡,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OOO은 2010.2.3. OOO를, 같은 리 679-11 임야 824㎡ 중 137㎡를, 같은 리 679-12 임야 1,980㎡ 중 330㎡(총 1,224㎡로,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3.6.28.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3.8.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한 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양도한 OOO(이하 “전체양도토지”라 한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 OOO이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한 816㎡ 중 양도일 현재 임야로 확인된 268.6㎡(이하 “쟁점①면적”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 청구인 OOO이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한 1,224㎡ 중 양도일 현재 임야로 확인된 403㎡(이하 “쟁점②면적”이라 하고, 쟁점①면적과 쟁점②면적을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배제하여 2014.9.22. 청구인 OOO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면적을 포함하여 전체양도토지 7,343㎡ 중 5,301㎡(이하 “경작농지”라 한다)는 경작농지로, 나머지 2,042㎡는 임야로 보았으나, 동 임야는 비록 지목이 임야이지만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개간 등을 통하여 밭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밤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여 사실상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면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면적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한 전체양도토지 중 쟁점면적을 제외한 경작농지를 청구인들 2명이 8년 이상 경작(피상속인 경작기간 포함)한 사실이 있는바, 공유지분 중 청구인들의 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경작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주어질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대상은 청구인들의 지분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작농지 중 각 필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쟁점면적은 지목이 임야로 쟁점면적은 이미 매수자에 의하여 토지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잡목과 밤나무(3~5그루 정도로 추정)들이 쌓여 있는 상태였고, 자연림으로 사용되었을 뿐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과수를 재배하는 경작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양도계약서를 보면 밤나무 등 유실수에 대한 양도사항이 별도로 표기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일 현재 임야일 뿐 농지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전체양도토지 전체를 공유자 9명 중 7명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관계로 청구인들이 전체를 경작한 것이므로 경작농지 중 각 필지별 공유지분과는 관계없이 최소한 청구인들 지분은 8년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유토지 중 각 소유자별로 경계구분이나 분할측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각 경작자별도 구분하여 해당 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재산세과-318, 2009.9.25.)이므로 경작농지 중 각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안분한 후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면적을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경작농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므로 공유지분에 관계없이 청구인들 지분 전체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중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중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양도한 전체양도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을 보면,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 OOO은 1975.7.15. 쟁점①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OOO은 2010.2.3. 쟁점②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3.6.28.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표1〉전체양도토지 내역 (나) 청구인들이 전체양도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OOO에 측량의뢰하여 받은 측량성과도(작성일 2012.1.16.)를 보면, 전체양도토지를 포함한 청구인들 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전체 토지 10,236㎡(전체양도토지와 미양도된 토지를 합한 면적)에 대하여 경작지 7,112㎡와 임야 3,124㎡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고, 이 중 당해 측량성과도를 작성한 측량기사 등의 구두진술(전체양도토지의 실질현황들이지적법상의 지목 구분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음)과 항공사진 판독상 임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농지로 사용된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미양도된 토지OOO 중 OOO는 경작지로 확인되나 나머지 토지(706㎡)는 임야로 본 후, 청구인 OOO 지분은 양도한 토지 중 임야면적인 2,418㎡(3,124㎡-706㎡)에 1/9(청구인 OOO의 지분율)을 곱한 쟁점①면적(268.6㎡)을 임야로, 경작지는 양도한 경작지 4,925㎡(7,112㎡-2,187㎡) 중 1/9(OOO의 지분율)을 곱한 547.2㎡을 경작지로, 청구인 OOO 지분은 양도한 토지 중 임야면적인 2,418㎡(3,124㎡-706㎡)에 1.5/9(청구인 OOO의 지분율)을 곱한 쟁점②면적(403㎡)을 임야로, 경작지는 양도한 경작지 4,925㎡(7,112㎡-2,187㎡)에 1.5/9(청구인 OOO의 지분율)을 곱한 820.8㎡을 경작지로 산정한 후, 청구인 OOO이 감면신청한 815.8㎡ 중 양도일 현재 임야로 확인된 쟁점①면적(268.6㎡)에 대한 양도소득세 38,737,094원과 청구인 OOO이 감면신청한 1,223.8㎡ 중 양도일 현재 임야로 확인된 쟁점②면적(403㎡)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면적이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1996.9.16. OOO이 작성한 농지원부와 2011.9.11. OOO이 발행한 농지세 과세고지서 및 OOO 외 인우보증서를 제시한바, 동 기록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감, 은행 밤나무 등을 식재하여 40여년간 실제 과수재배를 위한 용지로 사용함으로써 전체양도토지가 “전”으로서 청구인 지분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성과측량도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실제 임야면적에는 밤나무 등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자연임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면적이 실제 경작지로 사용된 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면적을 사실상 과실수 재배용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쟁점면적을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 당시 쟁점면적을 포함한 임야부분은 이미 매수자에 의하여 토지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벌목된 잡목과 밤나무(3~5그루 정도로 추정)들이 쌓여 있는 상태로 미루어 자연림으로 사용되었을 뿐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과수를 재배한 과수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도계약서를 보면 밤나무 등 유실수에 대한 양도사항은 별도로 표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양도 당시 임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면적을 경작지가 아닌 임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들 지분 외에도 양도토지 전체를 청구인들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소유의 형태가 공유로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청구인들 지분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청구인 OOO이 감면신청한 815.8㎡, 청구인 OOO이 감면신청한 1,223.8㎡)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농지 양도 당시 관련 법령을 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양도한 면적은 전체양도토지 7,343㎡ 중 2,042㎡로, 처분청이 7,343㎡ 중 임야로 본 면적은 2,418㎡이고, 청구인들이 실지 경작한 면적은 4,925㎡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들의 지분을 초과하여 8년 이상 청구인들이 경작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나, 공유토지 중 각 소유자별로 경계의 구분을 불분명확하거나 분할측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자의 소유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필지를 각 공유자 지분대로 안분한 면적을 각 공유자별로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는 8년 자경농지 여부의 판단시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면적 중 임야로 사용된 쟁점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