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0854 선고일 2015.03.3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1.11. 부(父) OOO(이하 “청구인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OOO 토지 2,5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1.10. OOO에 협의매수(수용)로 양도하고 2012.1.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8.5.부터 2014.8.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수증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나, 환산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2014.10.1. 청구인 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업에 일평생 종사한 사람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OOO에 수용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되자 지인에게 소개받은 OOO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산출과정은 물론 신고기한 등 기초적인 세무상식도 없는 상태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수차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의 업무 실수로 인하여 착오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업무를 과세관청에서 수행하여야 했었던 바, 검토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오류부분의발견이 늦어지면서 결국 가산세도 늘어나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되게 되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소신고․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청구인의 세법지식의 부지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인하여 과소신고 하게 되었는바, 이 건 과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이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와 양도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표>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4부936, 2015.1.30.,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의 오류신고가 신고대행 세무대리인의 업무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모를리 없어 보이고, 세무대리인과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신고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