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4부936, 2015.1.30.,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의 오류신고가 신고대행 세무대리인의 업무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모를리 없어 보이고, 세무대리인과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신고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