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851 선고일 2015.03.27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라고 진술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이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2009.7.27. 확정신고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OOO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4.7.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당시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인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OOO의 매형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 사이의 판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판결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아닌 자동차 소유권등록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와 사실관계가 다른 이 건에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OOO에는 “OOO이 신용상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사업자금을 관리하였다”는 내용과 “OOO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건강보험료 OOO원, 국민연금료 OOO원 및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OOO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개인사업 실지대표자 확인서(2008.5.27.)에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대표자이고,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위장 등을 하지 않고 본인 계산 하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추후 사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청구인 서명,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사전 확인 조사서(2008.6.2.)에는 “청구인 면담 결과, 본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여 실지사업자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 밖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대여는 실지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지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OOO법원 2014.1.24. 선고 2013누270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 판결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아닌 자동차 소유권등록에 관한 사건으로서 이 건과 당사자 및 쟁점이 다르고, 민사판결의 일부 설시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라고 진술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