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쟁점금액 및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고 거래들이 모두 동일 은행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계좌번호의 순서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00억원이 출금된 후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쟁점금액 및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고 거래들이 모두 동일 은행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계좌번호의 순서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00억원이 출금된 후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19. 사망한 피상속인 박OOO의 배우자인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사전증여재산 OOO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조사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누락하였다고 본 사전증여재산 중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3.6.9.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명세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 등의 확인을 위하여 2014.3.24. OOO은행 영업부에 위 명세서에 대한 ‘입출금전표사본(대체시 대체전표 포함), 이체입출금의 경우 은행명, 상대계좌번호 및 예금주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IF등, 수표입출금시 입출금수표에 대한 내역서’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였으나, 2014.3.25. 보관기간 경과로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 계좌에 ‘현금’입금된 쟁점금액 OOO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대체’거래로 출금된 OOO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OOO은행 질의회신 내용을 제출한바, 당해 질의회신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뱅킹의 거래내역 조회시 거래구분 항목에 ‘대체’라고 표기되는 내용은 자동화기기(또는 창구)에서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이체 등의 거래를 하거나 펀드계좌로 자동이체시 나타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2003.6.9. 동일한 일자, 은행, 단말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우수고객이었기 때문일 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활동 및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의 수용보상금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 납부영수증, 1998.9.27. 도시개발공사로부터 OOO 입금된 OOO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6.9. 당일 피상속인 계좌에서 대체거래로 출금된 금액과 청구인 계좌로 현금입금된 쟁점금원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3.6.9.에 이루어진 거래 내역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OOO은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쟁점금액OOO 및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된 OOO의 합계액과 일치하고, 그 거래들이 모두 동일 은행지점, 동일 단말기에서 이루어졌으며, 예금계좌번호의 순서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이 출금된 후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금액은 일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 중 일부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1989년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의 보상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금액이 입금된 2003.6.9.보다 약 14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직접적인 자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과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과의 차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