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839 선고일 2015.06.30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은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0.부터 인천광역시 OOO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다가 2013.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3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 고지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3.1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12월 경 경상북도 OOO 등의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 OOO는 OOO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이고, OOO은 OOO를 폐업한 뒤 동일한 장소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OOO이라는 사실은 OOO의 거래처 사장, OOO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진술서를 통하여 명백히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가 설립된 2008년 당시 OOO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2011.10.31.까지 OOO에 거주지를 두고 살고 있었던 것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OOO 민원실을 내방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및 산업단지입주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본인이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실사업자임을 입증하였으며, 사업기간인 2008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성실하게 이행하다가 2014.1.8. OOO를 내방하여 2013.12.31.자로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폐업일이 도과한 이후에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 과하고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주장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위배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만으로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OOO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표1>의 처분청의 과세내역과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 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납세고지서는 OOO의 사업장에서 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에 대한 송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09년과 2010년 청구인의 수령지는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OOO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10. OOO를 내방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및 산업단지 입주신청서를 첨부하여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4.1.8. OOO를 내방하여 2013.12.31.자로 폐업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대여자이고,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OOO 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 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제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를 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4서4266, 2014.11.7. 같은 뜻임), 2013.11.8.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1.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3.11.8.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회사동료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OOO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