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은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은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OOO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위 <표1>의 처분청의 과세내역과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 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납세고지서는 OOO의 사업장에서 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에 대한 송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09년과 2010년 청구인의 수령지는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OOO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10. OOO를 내방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및 산업단지 입주신청서를 첨부하여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4.1.8. OOO를 내방하여 2013.12.31.자로 폐업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대여자이고,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OOO 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 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제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를 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4서4266, 2014.11.7. 같은 뜻임), 2013.11.8.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1.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3.11.8.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회사동료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OOO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