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0834 선고일 2015.04.01

과세관청의 감액경정ㆍ결정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청구인은 2014.2.12.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개업하여, 2014년 제1 기에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통하여 위 공급가액 중 OOO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하여 2014.11.14.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 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동 조항에 따른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 OOO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 조심2012중19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