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감액경정ㆍ결정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과세관청의 감액경정ㆍ결정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 조심2012중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