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그 아들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아들이 신고한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아들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그 아들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아들이 신고한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아들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청구인은 아들인 정OOO과 실제 동거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였고, 아들은 나이가 들어 부모에게 미안하다 하여 집에 오지 아니하고 직장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사업한다고 혼자 생활해왔다.
(2) 정OOO은 부모와 동거를 원하지 않았고, 실제 동거하지도 않았으며, 쟁점아파 트 양도시점에 기숙사 생활과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정OOO의 주민등록전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녀인 정OOO과 함 께 1994.12.29.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양도일인 2013.5.20.까지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 어 있었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정OOO은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2) 정OOO의 기숙사 거주 확인서 및 친인척의 거주사실 확인서는 단순히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 혼인 자녀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다가 편의상 부모와 일시 퇴거한 것이므로 별도세 대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정OOO의 수입금액은 월평균 소득액이 2011년도를 제외하고 모두 월최저생계 비 이하OOO이므로 정OOO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 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 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 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 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 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주택의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정보를 포함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4.12.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13.5.20. 이를 양도하였고, 정OOO은 2007.4.11.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 정OOO의 주민등록상 각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정OOO은 양도일이 포함된 기간 중 다음의 사업이력이 있다. OOO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정OOO의 소득자료 및 청 구인의 자녀 정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의 대표 김OOO은 확인서(2014.7.14.)에서 정OOO이 2011.6.1.부터 2012.3.24.까지 OOO 주식회사 OOO 기숙사에서 기숙사생활을 한 직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장OOO는 확인서에서 사촌동생인 정OOO이 OOO 주식회사 OOO 기숙사에서 생활 하다가 건강식품 온라인 판매업 준비를 한다고 제의하여 2012년 4월부터 2013년 12월 까 지 본인의 집에 동거하였고, 동거 중에도 주식회사 OOO에서 알선해 준 OOO라 는 기 숙사에 기거하며 알바도 하였으며, 알바가 끝나고 건강식품 온라인 판매업을 개설 하였 다가 OOO에서 직장을 구하여 2014년 1월부터 OOO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OOO 확인서(2014.7.10.)에는 정OOO이 2012년 11월말부터 2013년 3월말까 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생활을 한 직원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주식회사 OOO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정OOO이 2013.1.1.~2013.3.31. 기간 동안 OOO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신 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OOO이 2014.7.17. 작성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정OOO이 2014년 1월 6일부터 현재까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바) 임대인 이OOO과 임차인 정OOO 사이에 2014.1.5. 작성한 부동산(원룸) 임대 차계약서에는 임차인 정OOO이 2014.1.5.~2015.1.4. 기간 동안 보증금 OOO, 월세 OOO에 OOO를 임차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아들인 정OOO이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 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 법상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할 것OOO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아들 정OOO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동일 주소지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정OOO이 신고한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정OOO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정OOO이 독립된 생 계를 유지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