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액 현금으로 취득하였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증빙은 없는 점, 거래상대방의 수취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이들이 작성한 확인서상 거래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근토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액 현금으로 취득하였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증빙은 없는 점, 거래상대방의 수취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이들이 작성한 확인서상 거래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근토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⑥ (생 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 지 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괄호 생략)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3분의 1을 OOO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OOO확인서 (나) 쟁점토지 3분의 1을 평당 OOO양도하였다는 내용의 OOO확인서(남편 OOO대필) (다)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고 매매대금은 OOO이었다는 내용의 OOO확인서 (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 된 인근토지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쟁점토지와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국세 청통 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양수인들(OOO)은 아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각 양 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신고시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취득 매매계약서는 3~4차례의 이사 과정에서 분실하였고, 매매대금 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예금인출 내역 등을 제출하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