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3) 국세기본법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1) 2012․2013년말 기준 청구인들과 기타주주들의 OOO 주식 보유 합계액이 OOO원 이상(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금액기준 개정)으로 2013년 및 2014년 중 청구인들의 OOO 보유주식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 범위에 대한 규정이 헌법상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4조 는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공포된 법률로서,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 동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