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0818 선고일 2015.09.17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경영자협의회(이하 “쟁점협의회”라 한다)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하여 2014.10.10. 청구인을 쟁점협의회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협의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박OOO과 청구인간에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협의회의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4.10.20. 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한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위원회 결의에 의해 정당하게 선임된 쟁점협의회의 관리인직무대행자이고, 쟁점협의회의 전대표자인 박OOO은 배임 및 횡령 행위로 쟁점협의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2014.9.25. 해임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박OOO을 해임하기 위한 소집절차와 그 사실 여부가 불명확하다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경영자협의회 회의록, OOO 목적에 동의하는 각 층대표의 확인서, OOO 관리인 직무대행자 선임공고문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박OOO의 해임을 의결한 경영자협의회의 소집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불명확한 점, 박OOO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에 대하여 2014.10.10. 진정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법원에 업무방해 등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표자가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거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협의회의 사업자기본사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10.10.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10.20. 거부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당시 정기회의 안건 심의 상정 요청사항, 임시 쟁점협의회 개최 요청문, OOO 관리회원회의 회의록, OOO 비상대책 위원회 목적에 동의하는 층 대표의 확인서, OOO 관리인직무대행자 선임 공고문, 쟁점협의회의 사업자 등록증, 청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대해 쟁점협의회의 대표자 박OOO은 2014.10.10.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5) 박OOO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OOO 4인을 업무방해행위로 2014.10.1. OOO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협의회의 적법한 대표자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자기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OOO, 박OOO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대하여 2014.10.11.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업무방해행위로 형사고소를 하였던 점,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협의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