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은 상속개시일 전에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은 상속개시일 전에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인의 OOO에 대한 상속채무는 OOO억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OOO등에게 양도되었다고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 OOO천만원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천만원을 포함한 OOO억원을 OOO대한 개인채무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2009.6.22. 상속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기재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6.4.1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분할(2009.12.15.) 전 전체토지(OOO임야 5,179㎡ 및 같은 리 OOO임야 14,864㎡ 총 20,043㎡) 중 쟁점토지를 OOO등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7.5.경까지 매매대금 OOO백만원을 수령함으로써 피상속인이 2006년에 쟁점토지를 다음 <표1>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나) 한편, 피상속인이 OOO등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고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며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공시지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고, OOO등에 대한 개인채무 OOO백만원(OOO등으로부터 수취한 OOO백만원 및 관련 이자 상당액 OOO백만원)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채무(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등에게 이전(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2011.5.1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경정결의시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인 OOO억원을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 도토지(동 토지에는 쟁점토지가 포함됨)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OOO등에 대한 채무(상속채무)를 OOO천원(=양도토지의 매매대금 OOO억원×쟁점토지 9,917㎡/양도토지 11,359㎡)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다가, 이 건 행정소송에 따른 판결 등에 따라 2014.3.31.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경정결의시 상속인들의 OOO등에 대한 상속채무를 OOO억원으로 증액변경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다. (다) 조사청의 OOO대한 문답서(2010.12.25. 작성) 주요 내용에 의하면, OOO친구인 OOO함께 2006.4.27. 쟁점토지를 피상속 인으로부터 OOO백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6.7.5.까지 매 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동 토지가 관리지역에서 세분화정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개발이 어려워져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6.2. OOO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제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009.7.14.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후 상속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쟁점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해 OOO2009년 2월경 OOO산림환원 승인신청 및 우사 철거신청을 하여 2009.2.20. 산림환원 승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제반비용 OOO백만원을 OOO부담하였고, 산림환원이 끝난 2009년 3월경 청구인의 가족인 OOO논의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2009.10.9. OOO청구인, 매수인 OOO만나 양도토지(당초 쟁점토지 9,917㎡에서 11,359㎡로 증가한 것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백만원과는 별도로 OOO피상속인에게 받을 채권 OOO백만원이 있어서 추가로 받은 면적임)를 OOO에게 OOO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개수수료는 OOO부담하였으며, 매매대금은 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OOO청구인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 매매대금 OOO억원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11.5.12.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및 OOO(청구인의 딸)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2013.1.30. 선고 2012구합7692 판결)은 OOO등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OOO백만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7.1.19. 분할 전 토지인 OOO임야 5,179㎡ 및 같은 리 산OOO임야 14,864㎡ 총 20,043㎡(전체토지이며, 2009.12.15. 양도토지 등으로 분할 됨)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은 OOO등에게 매매대금 OOO백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은 사망 이전에 OO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는 등 OOO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에 반하여 원고들이 OOO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 청구인은 OOO사이에 피상속인의 OOO대한 채무를 OOO억원으로 확정하고, 이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위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양도토지를 OOO에게 OOO억원에 매도하고 OOO으로 하여금 위 OOO억원을 OOO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OOO대한 상속채무는 OOO억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이 승소한 사실이 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서울고등법원 2013.12.27. 선고 2013누5922 판결)에서도 원고들이 승소하였으며, 동 사건이 상소법원에 계류(대법원 2014두2171) 중인 2014.3.31. 처분청이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표2>와 같이 OOO대한 개인채무 OOO억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자 2014.5.27. 대법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하였다.
(3)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OOO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감사청운, 대법원 판례(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바, OOO등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006년에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2009.12.16. 및 2010.3.19. 토지거래가 허가되어 최종 매수인인 OOO중간 매도인인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최종 매수인인 OOO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이나 소유권 환원 등기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결정된 점, 행정소송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행정사건의 불복절차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96.11.12. 선고 95누1779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및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쟁점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상속인의 OOO등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무 OOO백만원 등 OOO억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였고, 동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던 2014.3.31. 처분청이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OOO대한 채무 OOO억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한 점, OOO문답서에서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생전에 체결된 쟁점계약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OOO등 사이에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쟁점토지는 2009년에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