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정결정에 따라 공사미수금에서 차감된 금액에 대한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803 선고일 2015.07.15

쟁점조정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공급가액 차감사유 발생에 따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것은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11.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물 신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0.18.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OOO 소재 OOO 건물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2008.11.28.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OOO(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을 상대로OOO지원에 ‘공사대금 및 연대보증채무금’ 청구 소송(2009가합7257로 이하 “쟁점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2010.5.18. 쟁점청구소송에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함으로서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며, 합의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 채무에 대하여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키로 하는 조정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0.5.19. 공급가액이 OOO원이고, 이하 “조정금액”이라 한다)인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10.7.26.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아 쟁점거래처 관할인 OOO세무서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OOO세무서장은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반송하였고, 처분청은 반송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공사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법원 조정결정에 의하여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여 2014.7.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공사비 회수를 위한 소송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공사면적의 차이를 사유로 공급대가가 조정된 것으로 조정결정한 때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하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상의 감액된 금액은 공급가액의 할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질의하고, 회신 내용에 따라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청구소송에 따르면, 2008.12.24. 이미 공급대가가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할인료가 아닌 대손금 등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볼 수 있어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해석·집행에 있어 오류가 있는 경우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공사미수금에서 차감된 금액에 대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공급가액 상당액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조정금액에 대하여 공사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법원 조정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사유로 당초 환급결정하였던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OOO 신축공사와 관련된 2007.10.18.자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및 신고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OOO

2.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인 OOO원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하였다.

3. 쟁점거래처는 2010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OOO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와 소장 등 소송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을 상대로 OOO지원에 제기한 공사대금 및 연대보증채무금 쟁점청구소송의 조정결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공회사인 청구법인을 ‘원고’로 하고, 시행회사인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의 공사대금 지급채무 전액을 지급보증한 연대보증채무자인 OOO을 ‘피고’로 하는 ‘공사대금 및 연대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장에 2007.11.30. 공사를 착공하고, 2008.11.28. 준공(사용승인)하여 쟁점거래처에 신축건물을 명도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OOO원을 청구법인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소송과 관련된 2010.5.18.자OOO지원의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소장에 대한 쟁점거래처들의 준비서면에서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쟁점거래처의 원래 대표이사 최OOO가 공사대금의 압박으로 OOO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임OOO에게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최OOO가 부도를 내고 공사가 중지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임OOO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최OOO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인수하여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채권에 연대보증까지 하게 되었고,
  • 나)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가운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및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쟁점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들은{쟁점거래처, OOO} 금전적으로 이를 변제하기 어려우니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하였으며,
  • 다) 공사미지급금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서상 면적(약 6,858.24㎡)에서 준공 후의 정산면적(6,725.07㎡)을 빼서 3.3㎡당 단가OOO원을 곱한 금액만큼은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2010.7.29. 국세청장에게 “공사도급계약체결 및 신축공사 준공된 이후 공사대금 회수지연으로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왔고, 공사미수금에 대해 법원조정에 의한 당초 공사관련대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때(법원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발행 신고,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2010.8.13.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기존 해석사례 안내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과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에서 “할인료”에 대한 정의에서 개정 후에는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지만 개정 전에는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전의 규정은 약정기일이 여부에 상관없이 대금 결제시 공급대가를 감액한 금액을 할인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공급대가에 대한 미수금 지급을 독촉하자 공사면적의 차이를 핑계로 공급대가를 확정 짓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화의 결정이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서에 의한 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한 것이고, 법원의 조정 결정에 의하여 최종 공급가액을 감액 확정한 것으로 그 감액된 차액은 매출채권의 감액으로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 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개정 후에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였지만 개정 전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당초 계약서에 의한 공급가액에 차이가 있다는 다툼으로 법원에서 공급가액의 감액이 결정과 국세청장의 회신을 받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며, 사회통념상 공급가액이 감액되어 실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대금을 수령한 청구법인보다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쟁점거래처가 감액된 대금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며, 대손세액공제 제도 역시 이와 부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법원의 조정에 응할 수 없었던 사유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청업체의 대금결제로 인한 것이며, 당초 조정조서에도 쌍방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고, 쟁점거래처는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정상사업자로 조세채권의 확보에도 문제가 없고, 처분청은 조정금액에 대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보고 있으나, 대손금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당사자간 면적조정으로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공사대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화의결정(이는 법원의 도움을 구했지만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쌍방귀책사유임)으로 공사대금이 감액되면서 조정조서에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공사대금이 미확정된 용역 대가를 확정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할인료(매출채권을 할인한 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처분청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및 연대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제기 시 제출한 소장 중 ‘청구원인 3. 공사대금의 미지급’ 내용 중 “피고 청구외법인은 2008.12.24.에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OOO원을 2009.6.30.까지 완납하겠다고 대표이사 임OOO이 확인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확인서).”고 기재된 내용으로 살펴볼 때 2008.12.24. 이미 공급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개정 전에도 “매출할인이란 외상매출금을 그 약정된 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함.”이라는 관련예규{부가22601-1107(1992.7.16.)}가 있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이란 약정기일 전에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약정기일이 지난 후 법원 조정결정에 의하여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심 2010서1774(2010.10.28.)에 따르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매출채권 중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은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매입처인 쟁점거래처가 2010.5.19. 발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고 있어 발생한 불부합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해석·집행에 있어 오류가 있는 경우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에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대손금은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을 상대로 쟁점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은 OOO가 미분양되어 금전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 대물 변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준공 후 정산면적의 차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의 정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제소에 대응하였으며, OOO지원에서는 OOO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으로 일금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점, 「민사조정법」 제29조 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 점, 쟁점조정조서는 당사자간 화해로 성립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대손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폐지한 사실이 없어 조정금액을 대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정조서 제6항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키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의 회신에 따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용역의 공급은 완료되었으나, 대금회수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다툼으로 법원이 조정결정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확정된 것이므로 조정결정일을 공사대금의 확정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정금액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 의 공급가액 차감사유 발생에 따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