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제조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799 선고일 2015.05.19

쟁점제조경비가 청구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지급되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조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0.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9.12.31. 주식회사 OOO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OOO, 필요경비를 OOO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을 OOO,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개인제세통합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박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8년 OOO, 2009년 OOO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심리결과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누락한 매출과 관련하여 차명계좌에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컨테이너를 제작․납품하였는데, 이렇게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재원으로 관련 자재, 인건비 및 운송비 등 경비를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지 않은 제조경비로 OOO(이하 “쟁점제조경비”라 한다)을 명백히 지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누락한 매출관리계좌에서 동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출고장부에 기재된 총매출액과 매출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임을 시인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경비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관련 소명이 없어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금융지출 내역을 제출하며 쟁점제조경비를 추가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외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지출증빙 외에 근거서류가 미비한 점,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조경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제조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1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1.1. 주식회사 OOO로 법인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다가 2014.5.19.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및 주식회사 OOO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 및 주식회사 OOO가 박OOO 외 3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시 확보한 실제 출고장부의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인 아래 <표1>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과세하였다.

(3) 이 건 사업장의 2008년 및 2009년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인건비는 컨테이너 제작시 필수적인 경비로서 현금을 선호하는 외국인 등 작업인부들의 요청 등의 이유로 정기 신고시 비용에 반영하지 않고 계좌이체된 금액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OOO에 달하고, 동 금액은 누락된 매출의 제조작업에 대한 대가로서 별도 관리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된 금액으로서 금융증빙에 의해 실제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하며, 첨부한 자료에는 60여명에 대하여 인별로 계좌이체된 금액뿐만 아니라, 그 인부들의 작업역할,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도 기록되어 있다. (나) 자재비 역시 컨테이너 제작시 필수적인 경비로서 정기 신고시 비용에 반영하지 않고 계좌이체한 금액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OOO이고, 이는 별도 관리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된 금액으로서 금융증빙에 의해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기에 비용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하며, 첨부한 자료에는 구매처에 계좌이체된 금액뿐만 아니라 구매자재 품목, 구매처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도 기록되어 있어 그 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다) 운송경비를 비롯하여 공구구입비 등 기타경비 역시 컨테이너 제작납품시 필요한 경비로서 정기신고시 비용에 반영하지 않고 계좌이체한 금액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OOO이고, 이는 별도 관리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된 금액으로서 금융증빙에 의해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하며, 첨부한 자료에는 업체별로 계좌이체된 금액뿐만 아니라 경비지출내역, 지급처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도 기록되어 있어 그 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설명한 부외경비, 컨테이너 원가와 판매가 및 누락매출대비 미반영된 제조경비 비율은 아래 <표5>․<표6>․<표7>과 같으며, 차명으로 사용된 박OOO의 금융거래내역(사업자등록내역 등을 기재) 및 명함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제조경비를 부외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경비를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쟁점제조경비가 청구인 명의가 아닌 박OOO의 명의로 지급되어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액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제조경비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