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의 적법 송달

사건번호 조심-2015-중-0796 선고일 2015.06.10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주소지로 쟁점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8.26.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 옆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던 OOO이 쟁점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OOO은 청구인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사업을 영위할 뿐 청구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아니며, 청구인은 OOO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도 없다. 우편물의 도달사실은 물론 나아가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 또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이 원칙이나, OOO과 청구인은 피고용인이 아닌 별개의 사업영위자로서 ‘회사 동료’로 수령인 관계를 작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수령확인증에는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OOO이 평소에 일반적 우편을 대리해서 수령한 사실이 별달리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처분청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송달의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12년 사업연도의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처분청은 2013년 4월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OOO으로 쟁점통지서OOO를 발송하였으며, 2013.4.25. 쟁점사업장에서 OOO이 이를 수령하였다. 수령인인 OOO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 지번, 동일 건물, 동일 층에서 OOO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확인되고, 등기우편물 송달서류상 청구인과의 관계가 ‘회사동료’로 표시되어 있어 통상적인 우체부의 등기우편물 송달방법을 고려하면 송달받을 장소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OOO이 본인의 등기우편물이 아닌 타인의 등기우편물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은 청구인의 통상적인 우편물 수령 및 전달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OOO이 우편물의 내용은 모르나 2013년 우편물을 한번 전달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 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11.21.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2011년 OOO원이다. (나) 처분청은 2013.4.22.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3.4.25. 이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13년 4월 청구인의 사업장 옆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2013.7.24. 폐업),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OOO으로 조회된다. (라)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의 유선통화 결과 OOO은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을 2013년 한번 받아서 전달한 적이 있으나 우편물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통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 옆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OOO이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쟁점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통지서를 쟁점사업장과 동일 주소지에서 OOO이 수령하고 수령인의 관계가 회사동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이 쟁점통지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