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에 비해 과다하고, 손해배상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되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이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에 비해 과다하고, 손해배상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되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 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 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동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 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 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 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5.7.22. 전OOO과 혼인하여 심판청 구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판결서 OOO, OOO법원 사건기록OOO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OOO에 대하 여 2011.8.5.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및 2011.8.18.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 를 각 제기하였고, 2014.1.16.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2014.2.19. 전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2014.2.19. 전OOO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금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법원은 전OOO이 2005.1.15. 청구인에게 폭력 재발시 원고의 요구에 의 해 즉시 합의이혼하고 위자료는 OOO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전 OOO과 청구인이 2010.12.10. 전OOO의 여자문제 발생, 폭력행사, 청구인의 동의 없 는 재산처분행위 등을 할 경우 청구인에게 전OOO 명의의 재산의 50%를 양도한다는 내 용의 약정을 하고, 2010.12.13. 위 약정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OOO법원은 위 OOO법원 인정사실을 기초로 전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거나 청구인에게 물리적 힘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여자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전OOO은 청구인에게 전OOO의 순재 산OOO의 50%에 상당하는 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 사건 약정금액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이 아닌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 사건 위약벌 약정에 정한 이익과 약정된 벌 사이의 불균형이 현저하여 이 사건 위약벌 약정에서 정한 금액 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위 위약벌 약정은 피고의 순재산 중 OOO의 범위에서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후, 전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2012.9.7.부터 2014.1.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OOO을 지급하라 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5.4.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전OOO과 별거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OOO과 자녀간 통화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녹취 록, OOO 정부에 제출한 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녹취록에는 청구인과 전OOO 이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세 신고자료에는 혼인상태가 “별거중(seperated)”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통상적인 위자료 금 액에 비해 과다하고, 전OOO의 폭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되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민법 제839조의2 에 따라 이혼한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있 는 것으로, 청구인이 전OOO과 별거 중이라고 하나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차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협의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명목으 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