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제기하여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5-중-0771 선고일 2015.03.16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 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 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동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 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 하 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 동회의"로 본다.

  • 나.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 명의로 2009.4.29. 주식회 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2,435,897주 (OOO1,158,846주, OOO1,282,051주, 1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 정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5.25.부터 2012.9.21.까지의 기간 중 OOO실시한 위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제 소 유자를 OOO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3.6.18. 및 2013.7.15. 청구인들에게 2009.4.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청구인 OOO분 OOO, 청구인 OOO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심판청구(조심 2014중1064)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4.5.26. 주위적 청구(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 은 명의도용 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해 서는 기각 결정하고, 예비적 청구(쟁점주식 중 2백만주는 3개월내에 반환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 계 좌에서 2009.5.26. 출고된 주식회사 OOO발행주식 200만주가 OOO에게 반환되었는 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하 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14.7.3.부터 2014.9.6.까지 쟁점주식 중 200만주가 반환되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주식변동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OOO에게 실지 반환 된 것으로 확인하여, 반환된 주식분에 대한 증여세 OOO 결정취소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4.12.22. 우리 원이 2014.5.26. 기각 결정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 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 용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