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은 쟁점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서 청구인이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지분가액 상당액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산수증이익은 쟁점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서 청구인이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지분가액 상당액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1) 조사청은 청구인 외 3인에 대해 2014.1.23.부터 2014.7.3.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 납입일인 2004.8.18. OOO이 OOO의 쟁점부동산 지분 취득자금 중 일부인 쟁점분여이익(OOO원)을 대납하여 줌으로 인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에 의거 청구인의 OOO 주식가치 상승분OOO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OOO은 형제지간으로 OOO의 대표이사이고, OOO의 대표이사는 전OOO(2004.12.28. 사망)이며, OOO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2001.11.5. 강OOO 외 1명에게 낙찰되었다. (나) OOO은 2002.11.5. OOO가 소재OOO 21동․22동 대지 및 건물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양도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 피담보채권을 OOO이 대위변제하여 주되, 그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을 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특약하였고, OOO은 특약조건에 따라 2002.11.5.부터 2004.11.5.까지 총 OOO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위변제하여 OOO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강OOO 외 1명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일부 변제되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2003.11.26. 매도인을 강OOO 외 1명, 매수인을 OOO으로 하는 아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라)OOO법원 경매(2002타경75430)의 결과에 따라 매각대금은 OOO원에 2004.8.18. 낙찰되었고, 총 매매대금(강OOO 외 1명에 대한 보상금명목 OOO원 포함)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OOO
1. 경매대금 납입액 OOO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강OOO 외 1명이 2001.11.15. 입찰보증금 OOO원을 납입하였고, OOO 대표이사 이OOO이 2004.8.18. OOO은행으로 대출 받아 OOO원을 납입하였으며, OOO은 전OOO의 요청에 따라 2004.4.9. 한국자산공사로부터 취득한 피담보채권을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전OOO이 감사, 전OOO의 처 용OOO이 이사로 등재)에게 양도 하였으며, OOO는 동 피담보채권을 OOO은행에 양도하고 2004.8.18. OOO은행에서 OOO원, OOO은행에서 OOO원 합계OOO원을 대출받아 그 중 OOO원(이하 “분여1이익”이라 한다)을 경매대금으로 납입하고 잔액은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2) 강OOO 외 1명이 수령한 총 매매대금 OOO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강OOO 외 1명은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OOO원과 보 상금 명목으로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부동산에 최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OOO 명의의 근저당채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강OOO 외 1명은 OOO 명의의 근저당채권을 정OOO 명의로 양도받아 2004.9.17. 배당절차에서 OOO원, 강OOO 명의로 배당금OOO 합계 OOO원(이하 “분여2이익”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2004.8.19. OOO 대표이사 이OOO이 강OOO 외 1명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2005.5.19. OOO 대표이사 이OOO이 OOO원을 공탁하였다. (마) OOO은 2003.11.26. 작성한 강OOO 외 1명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을 자로 OOO와 OOO로 지정함에 따라, OOO와 OOO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각각 2분의 1을 취득하였다. (바)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있어 총 취득금액 OOO원 중 OOO원은 대출 등을 실행하여 지급하고 OOO과 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1/2을 취득하였으나, OOO원(위 자금흐름상 분여1․2이익의 합계액, 이하 “분여이익”이라 한다)은 OOO의 양도대금을 이용하여 취득하였다. (사) 자금출처 및 기타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부도 등으로 2006.8.1. 현재 2003.9.30. 납기 법인세 외 총체납액 OOO원이 있고, 전OOO은 2003.11.26.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강OOO 외 1명과 매수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이 지정하는 자인 OOO와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 전백OOO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거나 이O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강OOO 외 1명을 대위하여 매각대금 전부를 납입하였다. 2) 그 결과, OOO는 2009.10.21. 쟁점부동산인 토지에 대한 지분 1/2, 2011.7.26. 건물에 대한 지분 1/2를 취득하면서, OOO 소유 보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분여이익의 1/2, 쟁점분여이익)을 2004.8.18. 경매대금 납입시 자금원천으로 이용하여 취득하였다.
3. OOO는 1995.6.1. 개업한 법인으로 개업시부터 실지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운영하였고, 2002.12.16.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함과 동시에 전OOO이 지정한 이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전OOO이 OOO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 2004.12.28. 사망하였고, 전OOO의 자녀 전OOO은 OOO법원에 OOO의 주주인 청구인, 김OOO를 상대로 원고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1.21. OOO법원 2010가단40744 사건에서 법원은 OOO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의 주주권자가 전OOO임을 확인하였으나, 2011.11.3. 그 항소심인 OOO법원(2011나1860)은 전OOO이 2002년 12월경 청구인 김OOO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1만주 전부를 매수한 실질적인 주주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OOO의 위 주주권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5. O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상기 분여이익의 1/2)을 이용함으로써 자산수 증이익이 발생하였고, OOO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OOO에게 분여됨으로써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2) 조사청은 OOO과 OOO가 2004.8.18. 쟁점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OOO원은 대출 등을 실행하여 지급하고, OOO원은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년 법인세 경정시 OOO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경정하였고, 한편, OOO의 발행주식 평가액은 다음 <표>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OOO가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이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유입되어 OOO와 OOO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결국 OOO의 자산수증이익은 OOO의 100%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서 청구인이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상증법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점, 특히, 상증법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여이익 증여 전․후 OOO의 주식가치 증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가액 상당액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