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ㆍ구체적 행위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들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ㆍ구체적 행위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3개나 있고 그 중 2개는 평가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고, 쟁점차량도 평가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3.2.7. 실제로 매매하고 그 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들 재산의 신고된 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의 개인적 채무 중 장남 황OOO이 배우자 변OOO 통장으로 입금한 OOO천원, 차OOO에 대한 채무로서 차용증․확인서․예금통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OOO원을 인정하여야 하며, 한OOO에 대한 채무도 OOO천원이므로 추가로 OOO천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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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고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설령, 심리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중 평가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은 1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소급감정한 것이며 감정목적도 담보 및 일반거래로 되어 있어 상속세 납부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차량의 경우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개인적 채무액도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쟁점부동산 평가감․쟁점차량의 평가증(직권 취소됨)․신고된 개인적 채무액의 일부 부인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에게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결정․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평가증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세는 과세미달임)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