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시근로자인 공무원으로서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매년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인근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상시근로자인 공무원으로서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매년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인근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OOO에 다니고 있어 주중에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OOO에서 생활하고, 주로 주말 시간에 혼자서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자가용으로 30∼40분 거리의 농지소재지에 위치한 본인소유 농가주택에서 노모를 부양하며 벼농사를 지어왔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기 전에도 부친이 일생동안 농사를 지어온 땅이고,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중학생 때부터 집안의 농경일을 도와왔기에 자연스럽게 농사짓는 방법을 알게 되어 상속받은 후에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으며, 양도한 쟁점토지 외 나머지 토지에서는 현재까지 계속 자경을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양도시점까지 상속 전에는 청구인의 부친이, 상속 후에는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가 맞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양도일(2013.6.20.)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양도일 전인 OOO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매매계약 후 매수자가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인바, 이를 근거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직업은 공무원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부터 2013년 양도시까지 발생한 총급여액을 볼 때 상시근로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의 주소는 각각 ‘OOO’ 및 ‘OOO’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 근무지 및 가족들의 주소지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의 상시 거주지는 OOO인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면적은 245㎡이지만, 청구인은 인근의 ‘OOO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시근로자로서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에서 제공하는 로드뷰(2013년 5월 촬영)와 OOO 현지확인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3년 6월 양도일 전에 쟁점토지는 OOO에서 신축한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진입로 확장을 위해 공사 중이었는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주말마다 쟁점토지 인근의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쟁점토지에서 벼를 경작하였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모내기와 수확은 농기계를 보유한 인근주민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하여 수행하였는바,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OOO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매매계약 후 매수자가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인바,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인근주민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전(田) OOO를 소유․자경하는 농업인이며 주재배작물은 벼인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라)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기간동안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2년 이전에는 이웃농가에 부탁하여 구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농지의 토사매립으로 쟁점토지를 휴경하여 구입내역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마) 쌀직불금 수령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07년OOO원, 2008년 OOO원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밖에도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추곡수매대금 입금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예초기 구입영수증OOO, 농가전경 및 청구인의 자경모습이 담긴 농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바) 변경 전․후 쟁점토지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전 쟁점토지매매계약서> <변경후 쟁점토지매매계약서>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OOO의 토지에서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부터 2013년 양도시까지 상시근로자인 공무원이었으며, 청구인의 연도별 근무지 및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무지 및 근로소득 내역 (나) 주민등록 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부터 2007.5.10.이전까지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7.5.10. 이후에도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의 주소는 각각 ‘OOO’과 ‘OOO’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 가족들의 주소지 및 근무지를 보았을 때 상시 거주지는 OOO으로 보여진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기 위한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조심 2014중2311, 2014.8.26., 같은 뜻임)이고,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12중1274, 2012.5.10.,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가 15㎞ 이상인 OOO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 일대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인 공무원으로서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매년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인근주민 등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등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빙인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증빙, 쌀직불금 수령 내역, 추곡수매대금 입금내역, 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2003년부터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전념하여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