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이체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당일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들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재이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이체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당일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들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재이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거래하는 부품은 휴대폰, 컴퓨터, 공유기, 리모콘, 에어컨, 냉장고 등 여러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소형 부품으로 크기는 개당 1㎟ 전후로 소형 박스 하나에 담은 부품의 가격이 많게는 OOO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그 부피가 아주 작은 것들이다. 또한, 거래단가는 부품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고 각 도매상마다 가격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고, 각자의 매입처와 매출처는 영업기밀로 취급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출처들에 판매한 전자부품을 쟁점매출처들이 쟁점매입처로 다시 판매하였으므로 일명 순환거래로서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출처들에 판매한 전자부품이 쟁점매출처들에서 쟁점매입처로 다시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매출처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전자부품을 어디에 판매하는지에 대해 청구인이 알 필요도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2) 청구인이 부품을 매입하는 쟁점매입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및 청구인이 부품을 판매하는 쟁점매출처들이 모두 같은 유통단지에 소재하고 있고, 취급하는 부품의 부피가 아주 작은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부품을 매입하는 경우 쟁점매입처에서 수량이 적을 때는 부품을 담은 박스를 직접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수량이 많을 때는 부품을 담은 박스를 카드에 얹어 끌고 와서 납품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회사 직원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거래량이 집중될 때는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들로 직접 납품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분청은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시장원리에 따라 명백히 실제 재화의 이동이 존재한다. 거래 쌍방 간 재화 및 대금결제가 있고, 일반적 상거래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매입․매출 거래의 모든 책임을 인수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다. 상거래상 책임소재에 따라 그 재화의 소유권이 거래 당시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의 관건인바, 모든 재화의 거래시 법률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거래 관례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가 이행된 재화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4.22.)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하는바, 재산가치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용성을 가지고 환가성이 있는 것, 즉,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닌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란 그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며,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들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이체되면 2~3% 정도 수수료 성격의 마진을 남기고 전액 당일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쟁점매출처들의 계좌로 재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거나 사용·소비를 전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쟁점매입처에서 물품을 납품받아 쟁점매출처들에 납품하라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최성복의 권유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가 일부를 제외하고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