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임을 확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임을 확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 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액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2014.7.14.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4. (설립일)부터 2014.5.9.(폐업일)까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주 OOO를 100% 소유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인 김OOO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OOO주식회사를 2012.12.31. 폐업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거래처(6개) 중 5개 회사OOO가 OOO 주식회사의 거래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이의신청 단계에서 작성된 처분청의 양OOO에 대한 문답서(2014.10.23) 등에 의하면, 양OOO은 청구인의 형인 김OOO이 거래처를 청구인에게 인계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양OOO은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을 알지 못하며, 주금을 본인이 납부하지도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요청으로 급여 일부를 법인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해 주었으며, 양OOO도 2013년 9월부터 사무실에 출근은 하지 않고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면 사무실에 나가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서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용직근로 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과 양OOO의 명함 (청구인의 명함에는 직위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양OOO의 명함에는 직위가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음), 체납법인의 거래처 직원인 박OOO의 확인서(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임을 확인함)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대표자는 양OOO이라고 주장하며, 체납법인과 청구인 및 양OOO간의 금융거래내역OOO, 체납법인의 UMS이용자 원장조회 내역 OOO, 체납법인의 직원 정OOO과 나OOO의 확인서 2부 OOO, OOO 대표 등의 근로내역확인서 3부 및 금융거래내역 OOO, 체납법인의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2014.5.12.), 양OOO의 명함OOO, 청구인과 양OOO 간의 2014.5.8. 휴대전화 통화녹음 녹취록 1부, 청구인과 허OOO 세무사사무실 직원 간의 2014.5.8. 대화녹음 녹취록 1부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의 형인 김OOO이 운영하였던 OOO 주식회사의 거래처를 인수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3년 7월 체납법인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4년 5월에서야 휴업신고를 한 점, 달리 청구인을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